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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비합리적인 원수요금 부과

“원수요금체제 전면 개편해야”「하천법」 제50조제1항은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는 별표 3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3의2]는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 농업용수, 발전용수, 수열에너지용수 및 그 밖의 용수로 용도를 구분해 단가를 규정하고 있다([표 1] 참조).「한국수자원공사법」..

〔폴리스TV〕 "위기 맞은 영풍석포제련소, 철거냐? 이전이냐? 환경개선이냐?“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 문제로 인해 철거, 이전, 환경개선 중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장형진 영풍 고문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장형진 고문은 50여 년간 영풍을 이끌어온 2세대 경영인으로, 이번 국감에서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2025년 6월까지 오염원 규제를 이행하고 제1공장과 제2공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국회의원들은 영풍이 화학물질 오염으로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 잔재물이 축적되어 있으며, 규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재물이 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풍과 인접한 지역인 문경, 상주 출신의 임이자 의원은 영풍의 오염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장형진 고문은 국회가 지적한 내용을 모두 인..

〔환경타임즈〕 신규 인프라 구축사업 확대 절실

경쟁력 있는 SWM기술에 지속적인 투자“현재 국내 물 산업은 거의 침몰위기에 있다.”, “상하수도 관련 신규 사업이 전무한 상태다.”, “내수시장이 어려워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간다.” - 국내 상하수도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 대표자들의 말이다.물 산업 매출액, 허수?환경부 상반기 보도자료(3월26일자)에 따르면 「“물 산업 매출액 49조 6,9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 발표된 바 있다.2022년 기준 물 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3년 물 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주요내용은 2022년도 기준 물 산업 매출액은 전년도 47조 4,220억 원 대비 약 4.8% 증가한 49조 6,902억 원으로 국내 총 생산(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