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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비합리적인 원수요금 부과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4. 10. 28. 09:43

원수요금체제 전면 개편해야

김동욱 박사

하천법50조제1항은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법 시행령57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는 별표 3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32]는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 농업용수, 발전용수, 수열에너지용수 및 그 밖의 용수로 용도를 구분해 단가를 규정하고 있다([1] 참조).

한국수자원공사법16조제1항은 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해 공급되는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 정도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규정인 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공급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자원개발시설 중 댐 및 하굿둑에서 공급하는 물의 사용계약, 요금징수절차 및 그 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수원수 요금 부과 현황

2022년 우리나라 상수원수 연간 총 취수량은 697944로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취수량이 각각 361683336261이었다. 연간 상수원수 사용량은 경기도 191500, 서울특별시 112500, 충청남도 44400, 부산광역시 42100, 인천광역시 39200순이었다([2] 참조).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원수 요금단가를 52.7/로 할 경우, 우리나라 연간 총 원수요금 부과액은 35305400만 원이 된다. 경기도 191400만 원, 서울시 5929300만 원, 충청남도 2341700만 원, 부산시 2217800만 원, 경상남도 1969천만 원 순이다([3] 참조).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원수 요금단가를 각각 52.7/233.7/로 할 경우, 우리나라 연간 총 원수요금 부과액은 96168700만 원이 된다. 경기도 191400만 원, 인천시 5951300만 원, 서울시 5929300만 원, 충청남도 2341700만 원, 경상남도 1969180만 원 순이다([4] 참조).

요금 부과대상 원수는 댐 물이나 댐에서 흘려준 물

요금 부과대상이 되는 원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운영·관리하는 댐에 저수돼 있는 물을 취수한 원수나 댐에서 하류로 흘려준 물을 하천에서 취수한 원수다. 그러한 댐은 한강유역의 소양강·충주댐, 낙동강유역의 안동·임하·합천·남강댐, 금강유역의 대청·용담댐, 섬진강유역의 섬진강·주암(주암(), 기타 부안댐 등 20개의 다목적댐이 있다([5] 참조). 용수전용댐으로는 태백권의 광동댐, 포항권의 영천댐, 운문권의 운문댐, 울산권의 대곡댐, 거제권의 연초댐, 여수권의 수어댐, 평림수도 평림댐 등 14개의 용수전용댐이 있다.

다목적댐의 연간 생공용수 공급가능량은 한강유역 3개 댐의 40300, 낙동강유역 9개 댐의 169734, 금강유역 2개 댐의 179300, 섬진강유역 3개 댐의 4370, 기타 3개 댐의 21970, 814374, 용수전용댐의 연간 생공용수 공급가능량, 거제권 1314, 여수권 2738, 평림수도 876, 42322.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의 연간 생공용수 공급가능량은 총 856696.

평년의 경우 원수 중 80%가 자연유출 하천수

현재 취수하고 있는 원수의 최소한 80%는 댐에서 흘려준 물이 아닌 자연유출 하천수다. 수도권 2600만 주민에게 상수원수를 공급하는 팔당호 상수원의 경우 일평균 상수원수 취수량은 4243, 팔당댐 하류 잠실수역의 일평균 상수원수 취수량은 4279, 8522며 연간 총 취수량은 31139.

이에 대해 연중 팔당호로 유입되는 일일 유입량의 최소량, 최대량 및 평균량은 각각 12312, 45639934, 연간 총 유입량은 165. 팔당호 최소유입량은 일일 상수원수 취수량의 1.44배이며, 최대유입량은 52.8, 평균유입량은 4.69배다. 팔당호 상수원과 잠실수역에서 취수하는 연간 원수의 총량은 팔당호 유입량의 18.8%에 불과하다([6] 참조).

이는 팔당호 상류에 댐이 없어도 평년 강우량의 경우 자연유출 하천수만으로 상수원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낙동강 하류에서 상수원수를 취수하는, 부산·울산시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원수요금체제의 전면 개편 필요

이와 같이 현재와 같은 원수요금 부과는 비합리적이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원수요금의 부과목적은 댐의 건설·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댐의 건설 및 운영·관리 비용으로 약 3500억 원의 원수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다.

더욱이, 평년강수량의 경우 댐 물공급이 전혀 없이 자연유출 하천수만으로도 상수원수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예를 들어, 20년 이래 최악의 가뭄의 해였던 2015년의 강수량은 959.7, 팔당호상수원의 경우 1, 2, 3월의 3개월 간 자연유출 하천수만으로는 상수원수를 모두 공급할 수 없어 36370를 충주댐과 소양댐의 물로 보충했다. 이는 원수요금 단가 52.7원을 적용해 계산한 1818500만 원을 그해 팔당호상수원에서 취수한 원수의 사용요금으로 지불하면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수리수문은 상수원수로 자연유출 하천수의 사용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상수원수로 사용되는 자연유출 하천수에 원수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원수요금체제의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