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발생한 누수로 상하수도 요금 수천만원을 내게 된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가 요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누수 책임이 한국전력에 있다고 판단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한국전력이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중부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0월22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전력의 무인 사업장에 대한 검침을 실시한 후 상·하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 총 6995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상수도 요금은 2600만원, 하수도 요금은 4033만원, 물이용부담금은 361만원으로 측정됐다.한국전력은 사업장 내에서 수도 배관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보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