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기후위기’의 국가 책임에 관해 판결한 것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서, 헌법소원 청구 4년 만에 나왔다.헌재는 29일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라고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후속입법을 주문하며 당분간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해야 한다.다만 헌재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