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방지 전제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 공공건축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의 안전한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허가 혹은 신고가능한 행위 등이 관리되는 곳이다. 상수원관리규칙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종류 △주택 신·증축의 기준 △일반·휴게 음식점의 허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공익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