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요금체제 전면 개편해야”「하천법」 제50조제1항은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는 별표 3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3의2]는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 농업용수, 발전용수, 수열에너지용수 및 그 밖의 용수로 용도를 구분해 단가를 규정하고 있다([표 1] 참조).「한국수자원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