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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헌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비율 규정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4. 8. 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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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기후위기의 국가 책임에 관해 판결한 것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서, 헌법소원 청구 4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9‘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라고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1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후속입법을 주문하며 당분간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은 2026228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라고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31항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이 감축목표 비율만 정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30년까지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목표에 관해 어떤 형태의 정략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감축 목표 비율이 불충분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시행령은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정한 것일 뿐이다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세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이행안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내 기후소송 헌법소원은 2020년 청소년 기후소송을 시작으로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이 제기됐다. 이번 헌재 결정은 4건을 병합해 나왔다. 결정이 나오기 전에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은 주요 기본권이 환경권임을 확인하고, 그 침해 여부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었는지를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결정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