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무방비 상태로 사용 정수처리, 하수처리, 폐수처리, 수영장 물 소독 등 수(水)처리에서 사용하는 살균·소독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이하 ‘차염’이라 함)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수처리제 차염 – 위험물 안전관리법(22.12.01. 시행) 적용 대상 물질 지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강화 차염은 2022년 12월 0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개정된 소방청 고시 제18522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법 시행규칙 제1장,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항, 5. 차아염소산염류에 해당된다. 따라서 차염을 저장 사용할 때 실 저장량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방류 턱을 설치해야 하고, 옥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