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유해성·사고 위험성·영향 범위·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주민고지 및 유사시 대피요령 등 안전 불감증 여전 개선해야! 전국 정수장·취수장·배수지 등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수(水)처리제인 염소가스가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돼 피해 범위 내의 지역주민에게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행동요령, 대피 장소 등을 고지하여 누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나 형식적인 행정고지에 그칠 뿐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의 핵심은 유해화학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 및 생산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될 경우 피해 범위를 산정하고, 피해 범위 내의 지역주민에게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행동요령, 대피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