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에 맞춘 환경관련 산업 육성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경제분과)의 심의(6월 27일)를 거쳐 ‘제1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지난 6월 30일부터 공개한바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 산하 법정 위원회로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 이번 기본계획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환경산업과 기반시설을 토대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녹색산업 및 연관산업의 융복합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