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9-08-07 조례 제 5974호
(일부개정) 2022-08-05 조례 제 6733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3-12-27 조례 제 716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물산업의 진흥을 위해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12. 2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12. 27.>]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② 시행계획에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7.>
1.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물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정·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술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물산업진흥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7.>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12. 27.>]
제6조(물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물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7.>
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산업지원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5. 물산업 해외시장 진출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2. 27.>]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물정책실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5.>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물산업 관련 기업 대표자 및 공공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물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2. 27.>]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물산업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물산업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2. 27.>]
제9조(의견청취 및 수당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2. 27.>]
제1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물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7.>
1.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2. 물산업 박람회, 전문가 포럼, 축제 등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물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12. 27.>]
제11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육성·지원) ① 시장은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육성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12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물관리기술에 관한 사항
2.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12. 27.>]
제13조(기업 등 유치) ① 시장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물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가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외 기업의 유치 및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12. 27.>]
제14조(해외진출 지원 등) 시장은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2.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3.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4. 그 밖에 시장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7.>]
제15조(준용)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7.>
[제13조에서 이동 <2023. 12.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72) 생략
부칙<2023. 12. 2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 수립된 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계획으로 본다.
'협회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소남, 세계물의 날 맞아 ‘함께 누리는 안전한 물’ 부산시민도 함께 누려야 (0) | 2024.03.22 |
---|---|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회장’명칭을 ‘이사장’으로 변경 공지 (0) | 2024.02.26 |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0) | 2023.01.26 |
[기고] 안전한 수돗물 위해 고품질 소독제 필요 (0) | 2023.01.12 |
[기고] 부산시, 물 융합산업 육성의지 갖고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0) | 2022.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