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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저널] 수돗물 안전위협, 시민안심을 위한 요구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장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2. 11. 7. 10:11

“수돗물 사고 후 마련한 환경부 대책 개선 필요”

정부의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표와 달리 시민 우려는 지속 
원수 수질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수원수요금제 연동제 도입해야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장

2018년 이전 발생한 수돗물 관련 사고는 2〜3년에 한 번 꼴로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5년 내 발생한 수돗물 관련 수질사고는 이 물이 쓰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에 도달했다. 

정수장 내에서 수돗물과 직결된 문제라는 수질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유해물질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류독소는 자연발생 오염물질로, 기존 정부 입장과 다르게 실제 상수원에서 기준치 이하지만 독성물질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때 문제가 됐던 낙동강에서 검출된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과 수돗물 유충 사고 발생 시 정부의 해결 방법이었던 염소처리의 소독부산물 등이 국민에게 안전한지에 대한 여부도 불확실하다.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다는 정부의 공표와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잃어버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대처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데 현재로서 묘책이 없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 이후 정부가 발표한 수돗물 안심 종합 대책과 수돗물 유충사고 이후 정부가 발표한 정수처리 위생관리 종합대책에는 다양한 국민소통 강화 전략들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수돗물 안심종합대책을 실시해 해결된 문제가 전무하며, 수립된 대책이 피드백을 받고 개선되고 있는 지의 여부도 알 수 없다. 선제적 방식이 아닌 사후 방식으로 대처해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70% 이상 국민, 수돗물 정보 부족함 느껴

시민환경연구소는 2014년과 2017년에 우리나라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수돗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수돗물 음용 비율은 2014년에 비해 2017년에 16%로 감소, 먹는 샘물(생수)의 비중은 8.7% 증가해 수돗물 음용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에 관련 사고가 보도돼 수돗물 이용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원수 수질의 염려 항목이 2014년 50.3%, 2017년 52.9%를 기록해 제일 높았다. 이밖에도 수돗물의 맛·냄새, 색깔, 녹물·이물질 등의 원인이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상·하수 오염과 노후화된 상수도 관망에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 대목이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돗물의 수질 및 안전성 위협요인을 조사한 결과, 상수원수 오염 항목은 2014년보다 2017년에 5.0% 하락, 노후된 수도관망 항목은 3.9% 증가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수돗물 정보제공 충분성 조사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2016년 물개혁포럼이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물정책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물문제로 상수원 보호와 원수 수질개선을 뽑았다. 낙동강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었던 2018년에서 5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환경부가 제시한 대책 실효성 미미

지난 7월 창원서 수돗물 유충이 발생해 창원시민사회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주요 내용은 낙동강 상수원수 수질 2등급 유지 및 물이용부담금 납부 연동제 도입과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이 수돗물 오염사고에 관한 매뉴얼의 평가·시행·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장과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창원시는 사고 발생 즉시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침을 위반해 대응 시기마저 놓쳤다. 

인천시장의 경우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 발생 당시 사과를 했지만 이후 유충 사고가 터졌을 때는 사과하지 않았다. 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지자체 수도 사업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췄는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수돗물의 원수인 낙동강은 4대강 사업 이후 매 여름만 되면 유해조류가 기승을 부린다. 녹조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돼 왔지만, 수돗물에서조차 검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수돗물 관련사고 이후 제시한 대책의 효력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낙동강 수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개선해 체계적인 접근과 국민과 소통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적인 수도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답변해야 한다. 

국가·지자체, 수돗물 인식과 음용률 높여야

따라서 정부에 수돗물 안심을 위한 3가지 요구를 제안한다. 첫 번째는 원수 수질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또는 상수원수요금제 연동제 도입이다. 국가가 원수 수질에 소홀해 수질이 좋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국가에 책임을 요구해 상수원 원수 요금을 적게 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이용부담금 상수원요금제 연동이 필요하다. 

또한 상수원 관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국민에게 환원시켜야 한다. 단기 내에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수도요금을 내는 국민들이 원수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후에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부 부처도 정확하게 책임을 져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상수원수가 깨끗할 경우 더 높은 요금도 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둬, 선순환 및 가치 창출을 형성하자는 제안인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 수립 대책의 재검토이다. 사후 처방 식의 수돗물 대책을 이해 당사자와 함께 재평가해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아울러 시민참여 단위를 보다 분명하게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며, 수립 및 집행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 세부 계획, 주체의 제시 등이 이뤄지고 피드백의 과정, 결과의 확인과 참여를 위한 통로도 공개돼야 한다. 

세 번째로 건강을 우선하는 수돗물 수질관리를 요구한다. 조류독성에 대한 발생 시기·조사지점·항목·분석방법·시기 횟수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려된 민·관 모니터링 공동 실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낙동강수계 국민건강영향조사도 실시해야한다. 

「수도법」 제2조 2항과 6항에는 시·도지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