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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저널] Part 03. 먹는샘물 수질관리 감사 결과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2. 11. 7. 09:15

“먹는샘물 수질관리 자동계측기 측정자료 관리 미흡”

환경부·광역자치단체, 2013년 이후 자동계측기 측정자료 수집·분석 미실시
감사원, “61개 먹는샘물 업체가 제출한 측정자료 검증 및 지도점검 소홀”
IBWA, 원수서 오염물질 검출시 제품 오염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제10조, 제22조 등에 따라 먹는샘물 업체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이나 자동계측기 설치·운영을 포함한 영업허가의 절차와 요건, 그리고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고,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와 처분을 규정하여 시·도로 하여금 먹는샘물 업체를 지도·점검하고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먹는샘물·지하수 수질변화 특성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표 5]에 따르면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먹는샘물을 제조할 때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물리적 처리 공정을 사용하는 경우 오존을 이용한 처리 외의 화학적 처리를 금지하고 있고, 역삼투막(RO membrane)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필터를 사용할 경우 무기물질의 함량, 증발잔류물과 pH(수소이온농도)의 변화가 20%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간단한 여과와 오존이나 자외선을 이용한 소독 외에는 정수처리가 금지되므로 원수가 중금속에 오염되었을 경우 오염물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제품수까지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하수 중 중금속, 특히 우라늄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특정 지질대(페름기-쥐라기 관입화성암대)가 분포하는 지역에서 높게 검출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 이 지역에 다수의 먹는샘물 업체 취수정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표 6]과 같이 지하수 중 우라늄의 농도는 지각활동(보이지 않는 지하의 소규모 지진)이나 취수량·수압 변화에 따른 지하수 흐름 변화, 지하수가 흐르면서 접촉하게 되는 암석대의 특징, 외부 오염물질 유입이나 강우에 따른 수량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할 수 있다.



샘물 중 우라늄 농도·자동계측기 자료관리 필요

1998년 대전지역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검출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1999년부터 매년 지하수 중 우라늄이나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성물질의 함유 실태를 조사하고 발생 원인을 정밀 조사해 왔다. 그중 2009년 11월 국립환경과학원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정밀조사(II)’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수 중 우라늄의 농도와 자동계측기 측정항목의 상관 관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pH나 전기전도도 값과 우라늄 농도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지하수의 심도별, 계절별로 우라늄 농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하수 중 우라늄 오염과 관련한 다수의 학술 연구논문에 따르면 우라늄이 지하수로 용해되는 데에는 많은 원인이 있으나 주로 pH와 수온, 지하수 중에 녹은 이산화탄소 등이 영향을 미치고 우라늄이 다량 함유된 암석이 존재하는 특정 심도에서 고농도의 우라늄이 검출되며, 암석의 우라늄 함량이 낮고 물과 암석 사이에 화학반응이 약한 조건(지하수에 탄산이온 함량이 낮거나 pH가 높은 조건 등)이면서 지하수의 이동속도가 빠를 경우 우라늄 농도가 낮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국내 지하수의 수위변동 특성을 연구한 보고서에서는 강우량과 지하수 취수량이 지하수위와 지하수의 이동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인데 지하수 개발의 광역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축적된 장기 관측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한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관련 [표 6]과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 ES 05414.a의 ‘우라늄’ 등에 따르면 우라늄은 자동계측기로 측정할 수 없어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법을 적용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분석하되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간 매월 1회 이상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자료를 종합하면 우라늄 함량이 높은 암석대가 있는 지역의 샘물에서는 강수량과 취수량에 따라 pH나 탄산이온 함량, 지하수의 이동속도와 수압이 변화하면서 특정 심도에서 우라늄이 지하수로 용해되어 높은 농도로 검출될 수 있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질학적 특성 자료와 심도별로 주기적인 우라늄 농도 분석자료를 확보하고 pH, 전기전도도, 수온, 수위 등의 자동계측기 측정자료를 장기간 수집·분석하여 규명한 심도별 우라늄 농도 변화와 자동계측기 측정자료의 상관 관계를 수질오염 원인 분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개정된 「먹는물관리법」(2004년 7월 1일 시행)에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시·도가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수위, 수량, 수질 측정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전문기관에 이를 분석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부가 2004년 3월 13일 제정한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04-40호)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전문기관은 취수정과 감시정으로부터 전송 또는 제출받은 측정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수질·수량의 급격한 변동이나 1일 적정 취수량 초과 등 이상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나 시·도에 이를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여 먹는샘물 업체의 수량과 수질자료 수집과 수질 이상 징후 발견 시 정밀 분석을 통해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3년 3월 22일 개정된 「먹는물관리법」(2013년 9월 23일 시행) 제22조에 따르면 샘물의 수위, 수량, 수질을 연속하여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를 적정하게 설치·운영·관리하도록 하여 샘물의 수량과 수질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먹는샘물 제조업체 자동계측기 설치 의무와 시·도 점검

「먹는물관리법」 제22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와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4조에 따르면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취수정과 감시정에 자동계측기를 설치하여 수위, 수량, 전기전도도, 온도와 pH를 1시간 간격으로 측정·기록·저장하고, 1개월치 측정결과를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자동계측기 설비에 대해 매 반기 1회 이상 자가점검과 보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시·도는 자동계측기 측정 결과를 전문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분석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계측기 측정결과 수질기준에 부적합하거나 1일 취수량을 초과하여 취수되고 있는 경우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취수를 제한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먹는샘물 등 제조업체의 수량과 수질 측정자료 수집·저장, 측정자료 분석(취수정과 감시정의 수량·수질 측정자료의 분석, 전송 또는 제출자료의 이상 유무 확인, 취수정과 감시정 간의 상관 관계 분석)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10항, 제45조, 제48조 제1항, 먹는물 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제7조와 제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할 때 환경영향조사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고, 먹는샘물 제조업자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면서 적정 취수량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자동계측기 설치와 운영·관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1일 취수량에 관한 제한 조건을 위반하거나 자동계측기의 설치나 운영·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IBWA, 주기적인 모니터링 통해 오염원인 파악

한편, 국제먹는샘물협회(IBWA : International Bottled Water Association)의 실행지침에 따르면 원수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 주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정한 정화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와 같은 지하수의 수질변화 특성과 「먹는물관리법」,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등 국내외 관련 규정에 맞게 먹는샘물 원수에서 우라늄과 같은 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 자동계측기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 분석 요건을 정하고, 해당 취수정에 대해 주기적인 심도별 정밀 수질분석 결과와 pH, 전기전도도, 수온, 수위, 취수량과 같은 자동계측기 측정자료 간의 상관성을 장기간 확인하는 방법으로 오염의 원인을 규명한 후 오염물질 검출 우려가 있는 특정 기간이나 조건에서는 취수를 제한하거나 필요 시 취수정을 폐쇄하는 등 먹는샘물의 수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시·도는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동계측기 측정결과를 분석하고 정기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허가받은 취수량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자동계측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전국 61개 먹는물 제조업체 중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많거나 취수량이 많은 경기도와 충남·충북 관할 업체로서 먹는샘물 원수에서 중금속 검출 이력이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기도 5개, 충청남도 3개, 충청북도 1개 등 9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의 자동계측기 측정 원자료를 제출받아 통계 분석과 시계열 분석 등의 방법으로 수질변화 징후와 자동계측기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표본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환경부나 시·도가 2013년 이후 자동계측기 측정자료 수집과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자동계측기 측정자료를 수질오염 원인 분석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업체가 제출하는 측정자료에 대한 검증과 관련 지도·점검도 일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먹는샘물의 경우 간단한 여과와 오존이나 자외선을 이용한 소독 외에는 정수처리가 금지되므로 원수가 중금속에 오염되었을 경우 오염물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제품수까지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은 제주삼다수 생산시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먹는샘물 업체, 대부분 자동계측기 자료관리·분석 미실시

9개 업체의 자동계측기 측정자료를 표본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pH, 수온, 전기전도도 측정값이 평균치보다 낮거나 높은 이상치가 나타나는 기간이 있었으나 해당 기간에 이상치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수질 항목별 측정자료나 수심별 우라늄 농도 자료가 없었고, 종전에 이상치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분석된 자료도 없어서 사실상 자동계측기 측정자료를 먹는샘물 원수의 수질관리에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먹는샘물 취수정의 수질은 △2015년 9월 1일 보도된 환경부의 실태조사 결과 △2017년 10월 15일 보도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조사 결과 △2019년 5월 18일 보도된 경기도의 지도·점검 결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2019년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등에서와 같이 1〜2년마다 1개 이상 업체의 취수정에서 우라늄이 기준치(30㎍/L)를 초과하여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먹는샘물에서 우라늄 검출 보도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5년 9월 1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하반기 먹는샘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라늄 농도는 53개 먹는샘물 제품 중 A회사 A-1공장에서 제조한 샘물이 39.3㎍/L, B샘물이 162.1㎍/L로 검출되었다고 보도(당시는 국내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에 우라늄 항목이 없어 미국 기준인 30㎍/L을 초과한 것으로 보도)했다.

2017년 10월 15일 C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먹는샘물 원수와 수처리 시설 등에 대해 실시한 우라늄 분석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농도로 검출되었는데, 이에 대해 환경부는 취재가 시작된 후 문제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했으나 이상 없다고 통보했고 1년에 두 번씩만 점검을 하고 있어 먹는샘물 수질 안전이 불안하다고 보도했다. 또한 2014년 환경부 조사 결과 다른 2개 업체 원수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우라늄이 검출된 바 있다고 보도했다.

2019년 5월 18일 경기도가 관내 업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에서 2개 업체의 취수정에서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기준치(30㎍/L) 초과(D주식회사 177.2㎍/L, E주식회사 31.4㎍/L)로 취수 정지 등 행정처분한 사실을 공개하여 언론에 보도됐다. 위 2개 중 1개 업체인 E주식회사는 기준치 초과수치(31.4㎍/L)가 측정기기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에 있다는 사유로 취수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은 각각 경기도로 하여금 E주식회사에 내려진 취수정지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으나, 2019년 5월 18일 이전에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해당 업체의 의뢰로 수질을 분석한 결과 우라늄 농도가 89.5㎍/L(2018년 11월 29일), 42.7㎍/L(2018년 12월 27일) 등으로 기준치(30㎍/L)를 초과한 바 있다(지도·점검이 아니고 참고용 분석이었으므로 행정처분은 미실시)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9년 상반기 먹는샘물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남도에 있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인 F주식회사가 2019년 8월 2일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원수의 우라늄 농도가 50㎍/L으로 기준치(30㎍/L)를 초과했다고 보도됐다.

자동계측기 설치 규정만 제정 후 구체적 요건 정하지 않아

이에 대해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자동계측기를 설치하도록 하고서도 지금까지 우라늄이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취수정에 대해 지하수위와 전기전도도, 취수량, 수온, pH와 같은 자동계측기 측정값과 수질오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도록 요건을 정하거나, 지질특성 등을 고려한 중금속 검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분석하도록 하지 않았고, 시·도는 1〜2차례의 시료 분석과 업체가 제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 시점에 수질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내의 행정처분 조치만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앞서 ‘2)가)항’과 ‘2)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지하수의 중금속 농도는 강수량과 취수량에 따른 지하수위와 지하수 흐름 변화, 대수층에서의 화학적 변화 등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어 한두 번의 수질분석으로는 오염원인을 규명할 수 없고, 국제먹는샘물협회(IBWA) 지침에 따르더라도 중금속 농도가 높아질 때의 수위, 취수량, 지하수 화학성분의 변화를 유발하는 강수량과 자동계측기 측정값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장기간 분석해야 하며, 원인에 따라 취수정 폐쇄나 특정 시기에 모니터링 강화와 취수 중단 등 근본적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자동계측기 설치에 관한 규정만 만들고 측정자료의 분석은 시·도의 고유사무라는 사유로 측정자료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와 오염원인 규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고, 시·도 또한 전문기관에 자료 분석을 요청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사유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자료 분석을 의뢰하거나 자동계측기 부착 후 측정자료를 수집, 분석하지 않아 자동계측기 측정자료를 활용한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적정 취수량 판단이나 중금속 검출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계측기 설치와 운영 관리 부적정

9개 업체의 자동계측기 측정자료를 표본 조사한 결과 경기도가 관할하는 주식회사 ○○는 감시정 1에 설치된 자동계측기의 오작동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pH 측정치가 수질기준인 pH 4.5 이상 pH 9.5 이하를 초과한 pH 11.2로 측정된 데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총 18회 측정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그런데 경기도는 2021년 11월 12일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고, 같은 기간 이 업체를 2020년 3월 9일 외 두 차례 방문하여 지도·점검했으나 자동계측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특히, 2020년 3월 9일 이 업체가 자동계측기 자가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4월 2일 경고처분을 하면서도 감시정 1에 설치된 자동계측기의 pH 이상 수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자동계측기가 오작동하여 pH가 수질기준에 위배된 수치로 계측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이 업체로 하여금 자동계측기를 즉시 수리토록 개선명령을 하거나 행정처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관할하는 □□주식회사는 3번 취수정에 허가된 1일 취수량이 100㎥인데도 2020년 7월 14일에 107.22㎥를 취수하는 등 일부 관정에서 허가된 취수량보다 일 최대 7.22㎥까지 초과 취수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 업체로부터 매달 자료를 제출받으면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2일 감사일 현재까지 2018년 2월 6일 등 8회에 걸쳐 이 업체를 방문하여 지도·점검하고도 취수량 초과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먹는샘물 원수의 수질관리가 어려워지거나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취수량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환경부, 자동계측기 측정자료 정기적 분석키로

■ 관계기관 의견 환경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자동계측기 측정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고, 우라늄 검출 시 일정 기간 수질을 분석하고 지질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인을 규명하며, 필요시 취수정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자동계측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그대로 두는 일이 없도록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직무교육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허가한 1일 취수량을 초과하여 취수한 □□주식회사와 자동계측기 운영·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주식회사 ○○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 “오염원인 규명하여 근본적 조치 마련” 통보

■ 감사원 조치사항 감사원은 자동계측기 측정자료의 수집과 분석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도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자동계측기 측정자료 분석을 하도록 하고, 우라늄 등 중금속이 검출된 먹는샘물 취수정에 대해 자동계측기 측정자료와 해당 지역의 지질특성, 수위별 수질분석 자료, 강수량과 취수량, 수위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염 원인을 규명하여 근본적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지사에게 자동계측기가 비정상 작동되고 있는데도 이를 제때 수리하지 않고 내버려둔 주식회사 ○○와 1일 허가 취수량을 초과하여 취수한 □□주식회사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 등을 추가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한 후, 앞으로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자동계측기를 고장난 채로 내버려두거나 1일 허가 취수량을 초과하여 취수했는데도 지도·점검 시 이를 확인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를 했다.

출처 : 워터저널(http://www.water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