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관련뉴스

[워터저널] Part 02. 먹는샘물 유통관리 감사 결과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2. 11. 7. 09:07

“PET병 먹는샘물 유통과정 관리 허술”

서울 소매점 272곳 현장 점검결과 101곳이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서 보관
고온·직사광선에 장기 노출시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발생할 수 있어
감사원, 환경부에 “먹는샘물 PET병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하라” 통보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등에 따라 ‘먹는물 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먹는샘물 표시기준 고시’(환경부 고시) 등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먹는물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42조, 먹는샘물 표시기준 고시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8조에 따르면 먹는샘물의 용기는 그 재질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않고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먹는샘물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냉·암소)에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의 ‘먹는물 수질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소매점 272곳 중 101곳(37.1%)에서 먹는샘물 PET병을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 노출시킨 채 보관하는 등 먹는샘물 유통과정에서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유통 과정 유해물질 용출 여부 조사 및 안전성 관리 필요

또 용기의 재질시험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이 기간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먹는물 지도·점검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 판매업자, 유통 중인 먹는샘물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하여 먹는샘물이 수질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유통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병의 생산 현황을 보면 [표 3]과 같이 2011년 이후 수익성 개선을 위해 PET병을 자체 제작하는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체별로 제조하는 PET병의 품질이 상이하여 내구성이나 유해물질 용출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먹는샘물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유해물질 용출 여부를 조사하여 안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21년 10년 31일 기준 각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보유·사용하고 있는 대용량 PC(Polycarbonate, 폴리카보네이트) 물통(12〜18.9L 용량으로 대리점을 통해 냉온수기와 함께 공급하며 회수·재활용)의 현황(회사 보유분 기준)을 보면 [표 4]와 같이 제조한 지 5년 이내인 물통이 대부분(75.4%)을 차지하고 있으나, 제조한 지 10년이 넘은 물통도 9만4천547개를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체별로 PET병에 담긴 먹는샘물이 직사광선(자외선)이나 고온에 노출될 경우 유해물질이 용출되는 양을 조사하고 유통 과정에서 유해물질 용출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및 PC 대용량 물통 재활용을 위한 위생관리 기준과 제품 수거검사 확대로 먹는샘물의 유통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감사원이 대용량 PC물통에 포장된 먹는샘물 제품을 제조하는 3개 업체를 방문하여 대용량 PC물통의 재활용 공정을 확인한 결과, 고온 열수 세척과 오존수 살균 등의 공정을 거치고 있었으나 명확한 재활용 기준이나 폐기 기준 등이 없어 작업자가 후각과 시각 검사만으로 재사용이나 폐기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감사원, “PET병 먹는샘물 유해물질 용출 가능성 확인”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 중 2021년 10월 13일부터 같은 해 10월 29일까지 서울시 관내 소매점, 편의점 중 임의로 272개 점포를 현장 점검한 결과, 101개 점포(37.1%)에서 PET병에 담긴 먹는샘물을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 노출한 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먹는샘물 업체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와 먹는샘물 표시기준 고시 제8조에 따라 시·도로부터 6개월인 먹는샘물의 유통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 먹는샘물을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맹 편의점 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먹는샘물의 평균 유통기간을 산정하여 본 결과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유통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2년(2013〜2014년)에 걸쳐 ‘먹는샘물 미량물질 함량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를 수행하면서 PET병에 담긴 먹는샘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PET 재질에서 용출될 수 있는 안티몬(antimony),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등 유해물질이 다양한 조건에서 PET병 내의 먹는샘물로 이행(移行)될 수 있는지 시험한 결과, 60℃에서 4일 보관 시 아세트알데히드가 냄새 역치값으로 알려진 20㎍/L 이상 용출(이행)되는 것이 확인되어 특히 여름철 고온 노출을 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2021년 10월 19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먹는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여름철 14〜15시 정도의 자외선 강도와 50℃ 온도의 가혹 조건에서 15일과 30일간 각각 노출한 PET병에 담긴 먹는샘물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표 5]와 같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최대 0.31㎎/L)와 아세트알데히드(최대 0.48㎎/L), 안티몬(최대 0.00430㎎/L)이 검출되어 유해물질의 용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안티몬·포름알데히드, 해외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

한편, 먹는물 검사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아세트알데히드와 안티몬은 먹는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포름알데히드는 수돗물의 소독 부산물로서 0.5㎎/L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먹는샘물은 측정 대상 항목이 아니므로 PET병에 담긴 먹는샘물에서 검출 가능성이 확인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와 안티몬이 검출되어도 판매 차단과 제품 수거, 제조나 판매업체에 대한 제재 등 실질적 조치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먹는물 수질기준이 엄격한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기준을 검토한 결과 안티몬의 수질기준은 미국 0.006㎎/L, 일본 0.015㎎/L(수질관리 목표 설정 항목), 호주 0.003㎎/L였으며, 포름알데히드는 일본 0.08㎎/L, 호주 0.5㎎/L로 각각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안티몬은 1개 수입 제품과 2개 국내 제품에서 15일간 자외선 환경에 노출 시 농도가 각각 0.00311㎎/L, 0.00304㎎/L, 0.00430㎎/L, 1개 국내 제품에서 30일간 자외선 환경에 노출 시 농도가 0.00332㎎/L로 측정되어 호주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포름알데히드는 1개 수입 제품에서 15일간 자외선 환경에 노출 시 농도가 0.18㎎/L, 1개 수입 제품과 2개 국내 제품에서 30일간 자외선 환경에 노출 시 농도가 각각 0.31㎎/L, 0.17㎎/L, 0.12㎎/L로 측정되어 일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 등 제품이나 노출 조건에 따라 유해물질별로 용출량에 편차가 있고, 일부 선진국의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서 PET병의 제조공정이나 유통 조건별로 유해물질 용출 특성을 조사하여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PET병에 담긴 먹는샘물의 조건별 유해물질 용출시험 후 안전성 기준 설정과 먹는샘물 유통 시 고온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 방안 등 먹는샘물 유통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수·재사용하는 대용량 PC물통 위생관리 미흡

각 지방자치단체는 「먹는물관리법」 제41조의2, 제42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먹는물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유통 중에 있는 먹는샘물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연간 4회 이상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2018〜2020년)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먹는샘물(병입 먹는샘물 제품)을 대상으로 총 5천721건의 수거검사를 하여 3건의 수질기준 초과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유통 중인 먹는샘물 제품의 수거검사를 통해 유통과정의 변질이나 미생물 증식 등을 확인함으로써 수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비교적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12L 이상 용량의 PC물통에 담아 대리점을 통해 유통하는 먹는샘물은 시·도나 환경부가 유통 과정의 수거검사를 하지 않고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연 2회 이상의 정기 지도·점검 시 제조 공장의 제품을 수거 검사하여 품질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수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2021년 8월 11일부터 8월 27일까지 대용량 PC물통에 포장된 먹는샘물 제품을 제조하는 3개 업체를 방문하여 대용량 PC물통의 재활용 공정을 확인한 결과, 고온 열수 세척과 오존수 살균 등의 공정을 거치고 있었으나 명확한 재활용 기준이나 폐기 기준 등이 없어 작업자가 후각과 시각 검사만으로 재사용이나 폐기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회수·재사용하는 대용량 PC물통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과 재사용 기준 설정,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대용량 먹는샘물에 대한 제품 수거검사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 먹는샘물 수질관리 강화 방안 마련 준비중

■ 관계기관 의견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PET병 제조 공정과 보관 환경에 따른 수질변화를 조사하여 필요 시 제조공정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용량 PC물통 재활용을 위한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먹는샘물의 수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대용량 PC물통 재활용을 위한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먹는샘물의 수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 감사원 조치사항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3)가)항’과 관련하여 PET병에 담긴 먹는샘물의 제조 공정이나 유통 과정의 다양한 조건별로 유해물질 용출시험을 하는 등 정밀한 검토를 거쳐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직사광선 노출을 최소화하여 먹는샘물을 유통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며, ‘3)나)항’과 관련하여 대용량 먹는샘물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 재사용을 위한 위생관리 기준 마련 등 대용량 먹는샘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토록 통보 및 주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