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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저널] Part 04. 냉온수기·정수기 관리 감사 결과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2. 11. 7. 09:31

감사원, “신고대상 냉온수기·정수기 관리 미흡”

냉온수기·정수기 청소 적정성 판단 지표로 일반세균 항목 적용 시급
수돗물 외에 다른 수원 이용할 경우 정수기 관리지침 세분화 필요 
정수기 통과수 일반세균 조사하여 청소 주기·관리방법 구체화해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등에는 냉온수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에어필터 교환,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 소독 등의 관리 방법을 규정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출처 : 워터저널(http://www.waterjournal.co.kr)

환경부는 2010년 3월 22일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냉온수기와 정수기의 설치 신고, 관리 방법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시·군·구가 이를 적용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수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냉온수기’란 용기(容器)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 염지하수를 냉수·온수로 변환하여 취수(取水) 꼭지를 통해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먹는 물에 함유된 오염물질에 대한 제거 기능은 없이 온도만 변화시키는 장치이다. 

또 ‘정수기’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 물을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온수 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이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로서, 유입수(流入水)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정수기, 일반세균·대장균군·탁도 등 수질검사

환경부는 2010년 3월 22일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에 냉온수기에 대한 신고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2011년 3월 23일 같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등에는 냉온수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에어필터 교환,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 소독 등의 관리 방법을 규정했다.

또한 2013년 3월 22일에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가 개정되어 냉온수기뿐만 아니라 정수기에 대해서도 신고와 관리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2013년 10월 30일 같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를 개정하여 냉온수기 설치 금지 장소에 정수기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정수기에 대해 청소 소독 외에 총 대장균군과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 등의 관리 방법을 추가했다.

이상과 같이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등 위생조치 외에 정수기에 대하여만 그 통과수의 총 대장균군(기준 : 불검출)과 탁도(기준 : 0.5NTU)를 검사하여 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먹는물 검사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먹는물의 미생물에 대하여 일반세균(기준 : 1mL 중 100CFU) 이하,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1mL 중 저온 일반세균 100CFU, 중온 일반세균 20CFU 이하,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이상 100mL에서 불검출) 등 총 6개 항목의 기준을 두고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일반세균 수질기준 500CFU/mL로 강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2011년 11월 30일 물 관련 학회로부터 ‘먹는물의 미생물(일반세균) 수질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세균의 병원성이 크지는 않더라도 정수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일반세균 항목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일반세균의 기준을 500CFU/mL로 정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 네덜란드는 각각 100CFU/mL, 호주는 소독수 100CFU/mL, 비 소독수 500CFU/mL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세균 500CFU/mL 이하에서 총 대장균군의 분석 정확도가 확보될 수 있으므로 총 대장균군의 분석 정확도 확보를 위해서 관리 수치를 설정했지만, 최근 분석기술 발달로 그 이상의 일반세균에서도 총 대장균군 분석은 가능하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정수기 통과수에 대해 일반세균 항목의 검사를 삭제(제1안), 또는 관리 목적으로 일반세균의 기준을 100CFU/mL에서 1천CFU/mL로 상향(제2안)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면서 제1안의 경우 자칫하면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원인 모를 병원균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면서 정수기의 현실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수기 업자의 입장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물론 이 학회는 정수기뿐만 아니라 수돗물(기준 유지), 먹는물 공동시설(삭제 또는 100CFU/mL → 1천CFU/mL 기준 상향, 또는 기준 유지), 먹는샘물(중온 일반세균 기준 삭제), 샘물 원수(중온 일반세균 기준 삭제 및 저온 일반세균 기준 20CFU/mL → 100CFU/mL 상향)에 대해서도 기준 변경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2안과 같이 상향 조정 시 다중이용시설 중 병원, 노인병원(요양원), 산후조리원, 어린이 보육시설과 같이 면역이 약하거나 민감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수기물을 끓여 사용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부가적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하며, 시설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보건 위생적인 관리사항이 논의되어야 하고, 수돗물 외에 다른 수원을 이용할 경우도 정수기 관리지침에서 좀 더 세분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청소·소독 등 관리 강화 필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 소비자단체에서 2007년도에 조사한 역사, 터미널, 백화점,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학교의 정수기에서 검출한 일반세균 조사건수 89건 중 기준치 이내로 측정된 것은 31건으로 34.8%였고, 조사된 일반세균수 측정구간별 분포를 보면 기준치 이내를 포함하여 500CFU/mL 이하는 61건으로 조사건수의 71.9%였으며, 1천CFU/mL 이하는 75건으로 전체의 84.3%(15.7%인 14건은 1천CFU/mL 초과)인 것으로 나타나 이 학회에서 제안한 일반세균 기준 상향치를 적용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15.7% 정도는 청소와 소독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한 수준이었다.

국내외에서 논란이 있는 일반세균에 대한 안전성과는 별개로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일반세균을 수질관리를 위한 기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고, 먹는물 검사규칙에 따르면 수돗물의 일반세균 기준치가 100CFU/mL로 설정되어 있다. 또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르면 세균의 증식을 막기 위해 수도꼭지의 수돗물에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L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돗물에서 염소에 의해 살균이 가능한 일반세균이 증식할 가능성이 낮아 수도꼭지에 연결된 정수기에서 일반세균이 100CFU/mL보다 높게 검출되었을 경우 청소·소독 상태 불량으로 정수기 배관이나 급수 꼭지에서 세균이 증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세균을 정수기의 청소나 소독 등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2007년 군산대학교, 2012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2015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다수의 기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수기 통과수 중 일반세균의 균종에는 어린이나 환자 등 면역 취약계층에게 ‘기회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기회감염’이란 건강한 사람에게는 감염 증상을 유발하지 않지만 극도로 쇠약하거나 면역기능이 감소된 사람에게 감염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서울시는 2015년 3월 16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정해져 있는 정수기 수질기준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탁도는 측정값 기준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의 10분의 1 수준이고 총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으므로 주로 수돗물을 원수로 하는 정수기의 경우 총 대장균군과 탁도 항목은 당연히 수질기준에 충족되어 의미가 없으나, 일반세균의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을 자주 초과하고 있으므로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일반세균으로 수질기준을 변경하거나 기존 항목에 추가하고, 수질검사 주기도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수기 관리업체 직원이 정수기를 청소 및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정수기·냉온수기, 일반세균 수질기준 100CFU/mL 자주 초과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정수기 대비 2010년 62.5%, 2011년 37.5%, 2012년 33.3%, 2013년 45.8%, 2014년 66.7%가 일반세균 기준인 100CFU/mL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부는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청소,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서 일반세균 항목의 활용 필요성을 검토한 후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통과수에 대하여 일반세균의 적정한 관리 수준을 정하고, 이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반영하여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위생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경기도 등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병원, 어린이집, 요양원, 도서관, 백화점 등 면역력이 약한 계층이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와 정수기 321대(냉온수기 19대, 정수기 302대)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2.8%(정수기만 평가 시 3.0%)에 해당하는 총 9대(정수기 중 탁도 초과 3대와 총 대장균군 검출 6대)가 현행 정수기 관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세균 검사 결과 118대(36.8%, 냉온수기 13대 포함)가 100CFU/mL 미만으로 먹는물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17.8%에 해당하는 57대(총 대장균군 검출 1대, 탁도 초과 1대, 냉온수기 1대 포함)는 정기적으로 세척·소독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는데도 ○○학회가 제안한 1천CFU/mL를 초과하여 배관 청소나 소독, 수도꼭지 세척 등의 주기를 짧게 하거나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과 같이 총 대장균군과 탁도 항목만의 검사로는 청소나 소독 등이 필요한 정수기를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한편, 2013년에 정수기에 대한 소독과 수질검사가 의무화되었음에도 일반세균 1천CFU/mL를 초과한 냉온수기와 정수기의 비율(17.8%)은 2007년도 검사결과(1천CFU/mL 초과율 15.7%)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냉온수기와 정수기의 일반세균 검사 결과에 대해 ○○학회에 자문한 결과 일반세균이 100CFU/mL 초과로 검출된 수돗물의 냉온수기, 정수기 통과수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냉온수기와 정수기 검사기준에 일반세균 항목기준을 포함하여 100CFU/mL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 학회는 정수기 통과수에서 일반세균이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을 최대 190배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고 정수기 통과수에서 나온 일반세균 중 인체에 기회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일반세균 외에 병원이나 의료시설에서 인체에 기회감염(병원감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들로 항생제 내성을 가지는 아시네토박터(Acinetobacters)나 황색포도알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cus aureus) 등이 병원의 정수기 통과수에서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일반세균을 검사하도록 하여 신고대상 정수기에 대한 청소와 소독 등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할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고, 정수기와 유사한 문제점이 있는 냉온수기에 대하여는 통과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역사, 터미널, 백화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과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와 냉온수기에서 일반세균 수질기준 100CFU/mL를 자주 초과하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자체 공무원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감사원, “관리기준 보완·적절한 위생관리 방안 마련” 요구

■ 관계기관 의견 환경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 중인 정수기 통과수의 일반세균을 조사하여 정수기 청소 주기와 관리 방법을 구체화하는 위생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감사원 조치사항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와 정수기 통과수의 일반세균을 조사하여 청소나 소독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할 지표로 활용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리기준 보완과 적절한 위생관리 방안 수립 등의 대책마련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