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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저널] 감사원 ‘먹는물 수질관리 실태’ 감사 결과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2. 11. 7. 09:04

“민간 수질검사기관, 부실 수질검사성적서 1만7천여건 발급”

먹는샘물업체 절반 이상이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행정처분…먹는물 불신 가중
​​​​​​​다중이용시설 정수기·냉온수기 일반세균 관리기준 설정 등 위생관리 대책 필요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을 마련하고 먹는물 관련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 서구에서 2019년 5월 붉은 수돗물이 공급되고, 2020년 7월에는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는 등 수돗물 수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먹는샘물(생수) 업체의 생산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2015〜19년) 업체의 절반 이상이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먹는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먹는물 수질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지난 9월 14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유역환경청은 수질검사기관의 업무 수행 적정성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고, 40개 민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가운데 5개 기관이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검사기준을 위반한 검사자에 대한 제재와 운반시간 등 시료채취기록부 보완 방안이 미비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냉온수기 수질검사 규정 없어 위생관리 상태 미흡

감사원에 따르면 먹는샘물을 담는 PET병이 고온 등에 노출되면 유해물질 발생량을 조사해 안전성 기준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환경부는 이를 방치했다. 특히, 감사원이 현장점검·유해물질 발생량을 시험한 결과, 서울시내 소매점 272곳 중 101곳(37.1%)에서 먹는샘물 PET병을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 노출시킨 채 보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유통 제품을 표본 수거해 직사광선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가속 노화시험을 실시해 해외 선진국 기준과 비교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안티몬이 L당 0.0031〜0.0043㎎이 검출돼 호주기준을 초과했으며, 포름알데히드는 일본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일반세균(기준치 100CFU/mL)을 검사하지 않고 검출 가능성이 낮은 총대장균과 탁도만 검사하게 하고 있으며, 냉온수기는 수질검사 규정 자체가 없어 청소나 위생상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먹는샘물 제조 단계의 수질관리를 위해 취수정과 감시정에 자동계측기를 설치하여 수량, 수온, pH(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등을 연속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원수 수질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나 업체를 지도·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환경부와 시·도는 자동계측기 측정자료를 분석하지 않고 우라늄 등 중금속이 고농도로 측정되어도 원인 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대형건축물 저수조 관리대상 누락…침전물·녹 발견

감사원은 특히, 국민이 수돗물 수질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저수조 관리는 제도 미비로 신고 의무가 없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도 되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려워 표본 조사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대상인 3천276개소 중 575개소(17.6%)가 위생조치 지도·점검이 누락되어 2천701개소만 청소필증을 징구(徵求)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수도시설은 「수도법」상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집행하는 시·군의 전문성 저하와 환경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실효성이 떨어져 정수설비 선정, 설치, 운영 시 수질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으로 과학적 실험 결과에 근거한 수돗물 깔따구 유충 발생사고 재발방지대책 보완이 필요하고, 수도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로 나타났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아민류 시험방법 미수립

감사원은 특히 환경부가 「수도법」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도료에서 검출될 수 있는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이 항목 검사기준에 미설정 되었고, 제품 중 아민류 검사 방법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환경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온수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온수조건 시험을 하지 않고 인증을 하고 있는 등 인증제도 운영을 부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인증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정기검사(2년 단위)와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시 인증을 취소하고도 인증 취소 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지 않아 취소된 204종의 제품이 조달청을 통해 학교나 공공건물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환경부장관에게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취소할 경우 조달청에 해당 사실을 직접 통보하거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을 개선하여 미인증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유통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감사원은 먹는물의 수질은 「먹는물관리법」과 「수도법」에 따라 생산, 제조에서 사용에 이르는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일부 보완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관련 분야별로 이번 감사 시 미흡했던 부분과 추가로 점검 필요성이 있는 분야를 모니터링하고 감사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