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김효정 의원(덕천·만덕)이 발의한 '부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검사 결과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시민들이 신체에 직접 접촉하며 즐길 수 있는 인공적인 분수, 연못, 폭포 등으로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특성상 시설물의 수질은 사용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법적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김효정 의원은 지역 내 100여 개의 관리대상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시설 안내문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법령을 넘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명시했다.
또한,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수경시설 수질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김효정 의원은 "여름이 점차 더워질수록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와 운영도 늘어나고 찾는 사람 또한 함께 증가하는 상황에 수질에 대한 관리 지침을 명시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단순히 선언적인 조례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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