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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공업용수부족문제해결을 위한 조례안 통과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4. 11. 27. 09:30

이승우 시의원(국민의힘, 기장2)

동부산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부족으로 신성장산업의 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면서 부산시의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시의회는 26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내년 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기획재경위원회 국민의힘 이승우(기장2)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15종과 부산시 5대 미래 신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지역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기업들이 공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전략산업 관련 매출이 총매출액의 40%를 넘고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중이 3% 이상인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동부산권 산업단지의 많은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은 공업용수 미공급으로 인해 8배나 비싼 일반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가 절감이 절실한 기업들은 타지역 이전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내년 2월부터 일반용수를 사용하되 공업용수 요금으로 계산해 그 차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시행 첫 해인 내년, 일반용수와 공업용수의 단가차액 약 11억 원 상당을 보전할 계획이며, 향후 그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승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의 수도 요금이 감면되어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불리한 여건을 개선해 신사업이 활성화되면 부산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차등전기요금제와 맞물려 부산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