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을 중심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일회용컵 라벨지 백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손해(약 75억 원 상당, 2개 업체)에 대한 구제를 방관하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규탄이 이루어졌다.
피해업체인 세롬(대표 박종훈, 50억 원 상당)과 무궁화엘엔비(25억 원 상당)는 정부의 일회용 회수 사업 정책에 따라 고가의 특수 인쇄 장비를 구매하고 시설을 완료했으나, 정책의 백지화로 인해 도산 위기에 처했다.
이들 기업은 종이컵에 인쇄하는 터스트파우 인쇄기, 바코드와 연계된 게더링, 바코드 프린터, 자동 수축 포장기, 바코드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고가의 장비를 도입했다.
정부정책에 따라 라벨지 생산협약을 맺은 조폐공사는 계약 물량의 단 4%만 발주를 받아, 라벨지 피해업체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 이에 피해업체들은 조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나, 조폐공사는 조정을 거부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2002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2008년에 폐지되었고, 2020년 국회에서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여 2022년 6월부터 재도입하기로 했으나, 시행이 연기되었다. 환경부는 전국 시행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정책이 백지화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피해업체의 손해보전과 신속한 소송구제를 촉구하며, 조폐공사, COSMO, 환경부를 상대로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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