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김효정 의원(덕천·만덕)이 발의한 '부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검사 결과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시민들이 신체에 직접 접촉하며 즐길 수 있는 인공적인 분수, 연못, 폭포 등으로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특성상 시설물의 수질은 사용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법적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김효정 의원은 지역 내 100여 개의 관리대상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시설 안내문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법령을 넘어,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