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낙동강 녹조재난 사태에 대한 청원이 10월 11일 신청되었고, 11월 4일 오후 6시 36분 현재까지 13,319명이 동의한 상태다.이번 청원은 헌법 34조 6항과 35조 1항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되었다.낙동강물을 마시는 국민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녹조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낙동강 물 뿐만 아니라, 이 물로 재배된 농산물, 수돗물, 인근의 공기, 심지어는 사람의 몸속에서도 검출되고 있다.지난 9월 2일에는 부산의 낙동강 친수구간에서 조류경보가 발령되어 시민들의 모든 친수 활동이 금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이러한 이유로 청원자는 '낙동강 녹조재난 사태'라고 명명하며,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청원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