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관련 내용 담은 하천법 개정안 발의
법안 통과 시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은 물론 하천정비 속도 높일 것으로 기대
열악한 지방재정 탓에 하천 정비가 지연돼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가 직접 공사를 책임지는 지방하천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수년간 재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범람한 포항 냉천 사태 반복을 막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지방하천 3천767개소 중 1천510개소(40%)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10년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기본계획은 강우 상황, 수질·생태계, 수해 피해 등을 조사해 홍수방어 시설계획,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결정 등을 하는 하천정비 지침서다.
지난달 9명의 인명 피해를 낸 포항 냉천은 하천기본계획이 1998년 6월 25일 최초 수립된 뒤 2012년 12월 6일 한 차례 변경된 게 전부다.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비율이 7%(5개소)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지방하천의 처지가 곤궁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2020년 기준 제방정비율도 국가하천 79.75%, 지방하천 47.25%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하지만 20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돼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로선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질 처지에 놓였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은 지난달 30일 국가의 지방하천 지원 길을 뚫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항목이 신설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의 연계성 확보, 홍수 예방을 위해 주요 지방하천의 일부나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공사는 환경부 장관이 맡고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하는 게 골자다.
특히 국가지원 지방하천 공사 비용을 국고로 하도록 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률안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국가 및 지방하천으로 이원화된 국내 하천 관리 틀에 근본적인 변화를 낳을 전망이다.
임이자 의원실 관계자는 "2020년 전남지역 집중호우로 한 차례 도입 필요성이 논의됐고 올해 포항 수해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법안을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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