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내 환경법령 위반행위 기획수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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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주거지역 내 소규모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법령 위반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주거지역에서 허가 없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의 폐쇄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주거지역 내 위치한 소규모사업장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사경은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 4곳과 주거지역 내 소규모사업장 71곳 등 총 75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3곳과 무허가(미신고)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19곳 등 총 22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쇄명령 불이행(3곳)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7곳) ▲무허가 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3곳) ▲미신고 폐수 및 무허가 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7곳)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1곳) ▲미신고 대기 및 무허가 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1곳)이다.
적발된 위반업체는 주거지역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비해 지가 및 임대료가 낮고 소규모 업체가 밀집해 있어 환경규제가 없을 것으로 인식해 관할 구청에 허가나 신고 없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시민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시민건강과 안전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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