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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TV]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8년…전국 정수장·취수장·배수지 사업장, 지역주민에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형식적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2. 6. 13. 17:1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8년…전국 정수장·취수장·배수지 사업장, 지역주민에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형식적

유해화학물질 유해성·사고 위험성·영향 범위·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주민고지 및 유사시 대피요령 등 안전 불감증 여전 개선해야!

물 소독제인 염소가스를 사용 중인 전국 정수장·취수장·배수지 사업장 정문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란 표기를 해놓았다. 

 

전국 정수장·취수장·배수지 등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수()처리제인 염소가스가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돼 피해 범위 내의 지역주민에게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행동요령, 대피 장소 등을 고지하여 누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나 형식적인 행정고지에 그칠 뿐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 1월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의 핵심은 유해화학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 및 생산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될 경우 피해 범위를 산정하고, 피해 범위 내의 지역주민에게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행동요령, 대피 장소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 누출사고가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돼있으나, 지역주민들은 이런 게 있는지 제대로 인지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생산하는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관련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런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2015 1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염소가스 및 가성소다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정수장·취수장·배수지 사업장에서는 영향 범위 지역주민 등 국민에 대한 안전정보제공이 의무화됐다.

전국 정수장·취수장·배수지 사업장에서는 수()처리제인 염소가스는 테러범들이 이용하는 독가스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누출사고 발생 시 반경 3km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등 화학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영향 범위 내 지역주민들에게 정보공개를 형식적으로 행정 고지만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전국 정수장·취수장·배수지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을 수립해 매년 1회 이상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주민 고지 방법은 서면통지, 개별설명회, 집합전달, 일간지,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공서 홈페이지 게재, ·면사무소, 통반장을 통한 대표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주민 고지 내용은 사업장 정보는 상호, 위치, 대표전화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는 유해성, 사고 위험성 등이며, 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는 영향 범위, 방제 장비보유현황, 경보전달방법, 행동요령, 비상연락기관 및 전화번호 등을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정수장·취수장·배수지 등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화관법 민원24’에 올려만 놓으면 되도록 하는 등 매우 형식적으로 고지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는커녕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안전정보를 지역주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해 이 같은 규정이 있으나 마나 하는 실정이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의 한 관계자는 ()처리제인 염소가스가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염소가스의 유해성, 사고 위험성, 영향 범위,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안전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혁신이 기대된다라며 그동안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정보를 국민께 충분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처리제인 염소가스(Chlorine)  피부에 심한 화상 또는 눈에 손상을 일으킨다. 흡입하면 치명적이다.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킨다. 또한, 장기에 손상을 일으킨다.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킨다.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하다는 등에 특징을 가지고 있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돼 전국 정수장·취수장·배수지 사업장에서는 위해관리계획을 수립해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주민 고지의 목적에 맞게 공청회나 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유관사업자들은 평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따르는 규정을 철처히 준수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 발생 후에 뒷북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