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 8년…전국 정수장·취수장·배수지 사업장, 지역주민에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형식적
유해화학물질 유해성·사고 위험성·영향 범위·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주민고지 및 유사시 대피요령 등 안전 불감증 여전 개선해야!
전국 정수장·취수장·배수지 등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수(水)처리제인 염소가스가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돼 피해 범위 내의 지역주민에게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행동요령, 대피 장소 등을 고지하여 누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나 형식적인 행정고지에 그칠 뿐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의 핵심은 유해화학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 및 생산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될 경우 피해 범위를 산정하고, 피해 범위 내의 지역주민에게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행동요령, 대피 장소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 누출사고가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돼있으나, 지역주민들은 이런 게 있는지 제대로 인지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생산하는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관련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런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염소가스 및 가성소다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정수장·취수장·배수지 사업장에서는 영향 범위 지역주민 등 국민에 대한 안전정보제공이 의무화됐다.
전국 정수장·취수장·배수지 사업장에서는 수(水)처리제인 염소가스는 테러범들이 이용하는 독가스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누출사고 발생 시 반경 3km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등 화학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영향 범위 내 지역주민들에게 정보공개를 형식적으로 행정 고지만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전국 정수장·취수장·배수지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을 수립해 매년 1회 이상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주민 고지 방법은 서면통지, 개별설명회, 집합전달, 일간지,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공서 홈페이지 게재, 동·면사무소, 통반장을 통한 대표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주민 고지 내용은 사업장 정보는 상호, 위치, 대표전화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는 유해성, 사고 위험성 등이며, 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는 영향 범위, 방제 장비보유현황, 경보전달방법, 행동요령, 비상연락기관 및 전화번호 등을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정수장·취수장·배수지 등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화관법 민원24’에 올려만 놓으면 되도록 하는 등 매우 형식적으로 고지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는커녕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안전정보를 지역주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해 이 같은 규정이 있으나 마나 하는 실정이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의 한 관계자는 “수(水)처리제인 염소가스가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염소가스의 유해성, 사고 위험성, 영향 범위,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안전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혁신이 기대된다”라며 “그동안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정보를 국민께 충분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水)처리제인 염소가스(Chlorine)는 ① 피부에 심한 화상 또는 눈에 손상을 일으킨다. ②흡입하면 치명적이다. ③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킨다. ④또한, 장기에 손상을 일으킨다. ⑤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킨다. ⑥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하다는 등에 특징을 가지고 있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돼 전국 정수장·취수장·배수지 사업장에서는 위해관리계획을 수립해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주민 고지의 목적에 맞게 공청회나 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유관사업자들은 평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따르는 규정을 철처히 준수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 발생 후에 뒷북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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