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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먹는 샘물서 수질기준 위반 5개 생수업체 적발…취수정지 등 행정조치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4. 8. 3. 09:49

먹는 샘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 한계점 도달

환경부는 20244~7월 상반기 먹는 샘물에서 수질기준위반으로 5개 생수업체를 적발해 취수정지 등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시 상동면에 소재한 순정샘물은 기간연장을 위한 샘물개발변경허가 환경영향조사 현장심사 시 취수 2호정(미사용)에서 저온 일반 세균, 총대장균군 샘물 원수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먹는물관리법5조 제3항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취수정지 1개월을 처분 받았다.

순정샘물은 ICIS(아이시스), 일화광천수, 동원샘물, 수워터, ECO화이트, 화이트, 보고잇수를 OEM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전북 남원시 주천면에 소재한 더조은 워터는 취수 5호정 샘물(원수)에서 탁도 기준 1NTU를 초과하는 1.63NTU가 검출되어 수질기준 초과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취수정지 1개월을 처분 받았는데 OEM 없이 단독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다.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소재한 맑은물는 원수에서 저온 일반 세균이 69CFU/mL 검출되어 수질기준 초과로 1차 경고를 받았다. 맑은물는 남양 천연수, 하나로샘물, 백미당 암반수를 OEM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에 소재한 코리워터스는 먹는샘물에서 브롬산염이 수질기준(0.01mg/L)을 초과하는 0.0147mg/L이 검출되었다. 이는 제품 수 수질기준 초과(일반 세균을 제외한 항목의 먹는샘물 수질기준 부적합)에 해당한다.

특히, 브롬산염은 브롬 이온이 존재하는 물을 오존 소독할 때 생성되는 유해 물질로, 미국환경보호청(US EPA)에서는 이를 발암 가능 물질 B2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는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확인되어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브론이온은 해수(바다)에 많이 존재하며 하천과 지하수에도 미량 함유되어 있는데 샘물 용기 소독을 위해 오존처리를 하면서 이와 결합하여 브론산염이 생성된다.

코리워터스는 하이원사랑, 다미수, 씨마로(SEAMARQ), 콘래드서울(CONRAD SEOUL), 미니소 미네랄워터(MINISO MINERAL WATER), XTRA8, 파라다이스(PARADISE), 라마다(RAMADA), 경북대학교 해소, 똑똑한 해소, 강원백운산OK, 로쉬듀 미네랄워터(ROSCHDEW Mineral Water), 물은감로수, SEAMARQ(300ml 무라벨, 500ml 무라벨)OEM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북 영양군 일월면에 있는 상원은 원수 취수공을 감시하는 감시 3호정 자동 계측시설을 정상화하라는 개선명령을 했으나 미이행하여 적발됐다. 상원은 아인수와 칠보석아인수라는 브랜드로 공급되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가 조사하여 적발된 사항 중 상당히 우려스러운 먹는 샘물(생수)을 보면 비소검출, 2014년 환경부 조사결과 2개 업체 원수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우라늄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총대장균군, 저온일반세균, 크롬, 녹농균이 12곳 업체에서 검출되었으며, 이 밖에 수질기준 부적합, 표시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자가 품질검사 미시행 등 3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2015~2020년까지 6년간 61개 생수제조업체에서 제품 수 수질기준 부적합사례는 11개 회사 12건으로 평균적으로 매년 2~3회 수질기준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공식적인 발표이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에 등록된 61먹는 샘물’ 9개 제조업체가 휴업 중이고, 최근 68개월간 제조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전체의 75.4%48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들 업체의 적발 건수는 157건으로 매년 평균 23.2건을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수질기준 부적합이 전체 157건 중 45.2%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질기준 부적합원수부적합이 58(36.9%), ‘먹는샘물자체의 부적합이 13(8.3%)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부적합제품의 생산량은 국내 연간 전체 생산량(590)0.01% 수준이다. 부적합 제품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먹는 샘물 수질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강화, 제조업체 자가 품질검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반복적인 수질기준 위반행위 업체에 대해 최고 허가취소까지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수질 관련 문제제품 발생 시 동일 업체에서 생산되는 다른 제품도 모두 검사·조치 대상에 포함하며 환경부에 불량 먹는샘물 대응 전담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2024년 현재까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최근에는 미세플라스틱과 연계되어 먹는샘물(생수)에 대한 경고(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고가의 외국 브랜드 생수를 구매하고 있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우리나라로서는 생수마저 외국의 브랜드에 밀리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여기에 지난 2020년부터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재이용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으로 소포장(2× 6개들이 등) 제품의 경우 상표 띠 없는(무라벨)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되, 소포장 겉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은 샘물 제조원 확인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먹는 샘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도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프랑스의 에비앙 등 해외유명 생수회사처럼 샘물공장에 대한 보호관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무분별하게 같은 지역 안에서 다수의 샘물회사를 허용해 주는 바람에 적정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고 수질 변화를 일으키고 말았다.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처럼 샘물공장 주변을 가칭 지하수 관리보존지역과 같이 보호하지 못해 샘물공장 주변으로 목욕탕, 제조시설, 식품공장 등 물을 많이 취급하는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수량과 수질 모두 한계치를 넘기고 있다.

환경부도 역량 있는 물 산업육성을 위해서라도 수질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여 위반 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2회 이상 위반 시 폐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도 샘물 제조허가를 다수에게 허가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수량과 수질 그리고 주변 환경을 자세히 조사하여 허가해야 한다.

명품 샘물을 생산하는 샘물기업의 육성은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관련된 연계사업을 펼칠 수 있다.

프랑스의 에비앙도 알프스산맥에서 취수하여 기차로 에비앙 마을까지 운반하여 생산하고 있는데 에비앙 마을은 샘물공장과 주거지역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샘물공장은 다이아몬드샘물(1호 허가업체)4번이나 공장을 이전해야 했고 샘물사업을 일찍부터 시작한 진로석수, 풀무원샘물 등도 2~3회 이상 공장을 이전한 바 있다.

먹는 샘물의 지속적인 생산과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정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지자체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허가를 해주고 관리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먹는 샘물이 수출하지 못하는 현실도 이 같은 현상의 방증으로 궤도 수정을 강하게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