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발생하면 관리주체인 지자체는 책임 면할 수 없어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에서 닷새 만에 또다시 유해화학물질인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예비용 염소저장 용기 밸브 부근에서 약 5kg의 염소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염소가스가 정수장 외부의 주택가에도 누출되었다고 한다.
염소 가스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며, 흡입 시 호흡기관에 영향을 미쳐 구토, 폐부종, 호흡 곤란을 유발하고, 피부와 안구 등에 노출되면 화학적 화상, 피부염,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염소 가스는 화학식 Cl₂로 표현되며, 독성이 있는 가스이다.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화재나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불을 끄고 전기 장비를 끄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염소가스 누출 사고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전국의 정수장, 배수지에서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염소가스를 저장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정수장이나 배수지를 인근에 두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만일의 사고로 인한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차지에 정수장, 배수지에 대한 염소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하며, 위험성 없는 대체 소독제를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염소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대응 방법을 알려야 줘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다가 염소가스 누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책무를 망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대체소독제로의 교체 등 지속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차지에 정부와 지자체는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염소가스 누출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염소가스 대신 안전한 대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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