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등 기존 3시간 평균 수질 기준,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 반영 사진= '물환경보전법' 개정, 수질오염측정자료 공개 범위와 횟수 늘린다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수질 초과 판단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일 폐수처리 용량이 700톤 이상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나 일일 폐수 배출량이 200톤 이상인 사업장 등 1,067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