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맑은물사업소에서 발생한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지난 14일 오후 1시경에 발생했다.
사고 현장은 의정부시 가능동 맑은물사업소 정수장 근처에서 '냄새가 난다’는 시민들의 신고를 받아 확인되었다.
정수장 내에서 보관 중이던 예비용 염소저장 탱크 밸브 부근에서 염소가스 소량이 누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행히 저장시설 내 정화 장치가 작동 중이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의정부시는 '인근 주민은 환기시설 사용을 중지하고, 창문을 닫고 틈새를 차단한 뒤 실내에서 대기해달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만약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장은 물론 관리책임자들까지 줄줄이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종대재해처벌법에 의거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
이울러 그동안 안이한 안전불감증에 염소가스 위험성을 방치해서 발생한 부문에 대한 직무유기까지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어떠한 이유나 변명도 있을 수 없다. 안전하고 고품질 소독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광역시 정수장·배수지, 더 큰 규모의 위험물질 염소가스보관 중 사후약방문 돼선 안 돼 (0) | 2024.03.24 |
---|---|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 (0) | 2024.03.22 |
세계 물 시장전망은 밝다…부산물산업클러스터 조속히 추진해야 (0) | 2024.03.19 |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부산시에 「동부산권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제안」 (0) | 2024.03.19 |
도표로 한 눈에 보는 이슈화 된 낙동강 물 문제 (0) | 202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