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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양산 사송신도시 아파트 주민 '염소 과다' 수돗물 피해 호소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2. 1. 19. 14:10

 

아파트 지하 물탱크로 배수지 염소 자동 투입기 오작동
관상어 떼죽음·가려움증 등 피해…입주민 보상·재발 방지책 촉구
 
지난해 11월부터 첫 입주가 진행 중인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1700세대)에서 수돗물 피해가 잇따라 입주민이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사용승인 상태에서 입주가 이뤄져 수돗물 공급의 관리 주체가 시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업체라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파트 입주와 함께 택지개발이 한창인 양산시 동면 사송신도시 전경

18일 양산시와 사송신도시 A 아파트 입주민에 따르면 최근 시와 관리사무소 등에 염소 과다 투입에 따른 수돗물 피해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다. 1년 넘게 잘 성장하던 열대어 관상어 60마리가 물을 간 지 20분 만에 떼죽음을 당했다. 또 세탁 후 옷 탈색 현상을 비롯해 화초의 꽃과 잎이 누렇게 말랐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수돗물 사용 후 두피 건조증과 피부염증 가려움증 안구건조증을 호소하는 주민이 있고 일부 아동은 피부 트러블을 겪는다는 피해 사례도 나왔다. 일부 입주민은 가려움증 등으로 피부과를 방문해 알레르기 검사를 하고 약을 처방받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 입주민이 아파트 온라인카페 등을 통해 공지하자 3일 만에 모두 25세대로부터 진료 확인증과 피부질환 부위 사진 등 구체적 증빙자료가 첨부된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피해는 아파트 지하 물탱크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배수지의 염소 자동 투입기가 오작동을 일으켜 염소가 과다 투입돼 발생했다. 지난 3일 기기 오작동 당시 이곳 배수지의 염소 농도는 2.45ppm이었다. 이는 기준치 이내지만 일반 가정 수돗물의 평균 잔류염소 농도인 0.1~0.5ppm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문제는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점이다. 이번 피해는 지난 3일 발생했지만 양산시에는 이틀 지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또 문제의 배수지 물을 빼고 새 물로 교체하는 등 조처 역시 최초 피해일로부터 4일이 지난 7일에야 이뤄졌다.

사송신도시가 가사용승인 상태에서 입주가 이뤄져 배수지 관리를 양산시가 아닌 LH 양산사업단과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하다 보니 관리 소홀과 신속한 대처 미흡으로 이런 일이 빚어졌다는 지적이다. 한 피해 입주민은 “LH가 처음에는 피해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가 지금은 모른 척한다. 올해 말이 돼야 전체 택지 사용승인이 날 예정이라 언제 또다시 이런 수돗물 피해가 날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최초 입주 당시에도 아파트 지하 물탱크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찌꺼기가 섞인 수돗물이 공급돼 민원이 이었지만 당시에는 민원 접수와 동시에 양산시가 물탱크 청소 등 조처를 신속하게 취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사고 당시 잔류염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여서 피해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양산시와 협의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