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수질 통합물관리 정부조직법 시행
하천관리 업무 및 인원, 환경청으로 이관
대구지방환경청은 ‘수량-수질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부산지방국토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의 하천관리과 업무 및 인원이 2022년 1월 1일부터 대구환경청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하천관리과는 낙동강 대구·경북 구간(213.5km)을 대상으로 하천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계획수립 및 시행, 하천시설의 정기·정밀·긴급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 하상변동 관측 및 수해 비상체계 구축 및 응급복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영석 환경청장은 “하천관리과 이관을 계기로 낙동강 중상류 지역의 안정적 수질 관리와 함께 홍수 및 재해예방 등 하천 관리 업무가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청은 하천관리과 이관에 따라 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구청사(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내 사무 공간 부족으로 지난달 18일부터 환경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과 등 3개 부서를 정부청사 인근 LADI 빌딩(화암로 71길 9, 2~4층)으로 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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