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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14일 열린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효정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북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이 반영됐다.
또 시가 물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에 포함돼야 할 세부사항도 담겼다.
이와 함께 부산 지역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물산업은 신성장사업으로서 전세계적으로 800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가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인 물산업을 육성·지원하는데 미흡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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