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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7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올겨울 처음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한다.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17일부터 최저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다음 주까지 강추위가 예상되면서 수도계량기 동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내려진 조치다.
동파·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동파대책 상황실'도 24시간 운영된다. 상수도사업본부와 8개 수도사업소 및 서울시설공단에서는 1일 2개 조로 인력을 편성해 긴급 복구에 대비한다.
겨울철 동파 대책 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동파는 총 44건이다. 발생 장소별로는 △아파트(18건) △공사 현장(15건) △연립·다세대(4건) △단독주택(3건) △상가 빌딩(3건) △공원 등 공공시설(1건) 등 순으로 많았다.
각 가정에서는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함 보온 상태를 미리 점검해 헌 옷과 수건 등 마른 보온재를 채우거나 보온재가 젖었으면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해야 한다.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출 때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고이지 않고 지속해서 흐르도록 해야 한다.
일 최저기온이 0도~-10도 이상일 때는 45초, -10도 미만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물을 흘려야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3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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