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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에서 ‘차염농도 2.5%이상’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오는 2024년 7월 1일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제를 받도록 행정예고 하였다.
이에 따라 정수장, 수영장, 하수처리장 등에서 사용하는 차염은 「화학물질관리법」의 법적 규제를 받게 되며, 2024년 7월 1일까지 취급시설과 장비를 기준에 맞게 갖추고 법적요건에 맞는 기술 인력을 선임해 영업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규제 사항
첫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이다.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을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 요건을 간소화하여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둘째, 유독물질 및 허가물질이다. 유독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허가물질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고시된 물질을 말한다.
셋째,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강화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운영기준을 구체화하고, 사고대비물질 관리를 강화하여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넷째, 화학사고 대비·대응이다.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의 의무가 부여되며, 현장조정관 파견 등으로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강화한다.
■ 화학물질의 화학사고 대비방법
첫째, 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관리이다.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고,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둘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사고대비물질을 관리한다.
셋째,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 숙지이다.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를 숙지하고, 화학물질 접촉, 누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샤워, 구급약품, 흡착포 등의 대응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넷째, 안전교육이다. 평상시 안전교육을 통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다섯째,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응급환자 의료대응이다. '사고대비물질 응급처치 지치침서’와 외래진료 및 건강진단 지침서’를 활용하여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응급환자 의료대응을 준비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화학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비책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와 사용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시 처벌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는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는 금지물질,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는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닌한 자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제1항 제7호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등 다양한 범주와 상황에 따라 다른 형량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 안전을 위해「화학물질관리법」 철저한 준수 매우 중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차염농도 2.5% 이상’을 소독제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K-water나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의 경우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받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자체로는 국내 최초로 궁촌, 수산, 남동, 부평정수장에 염소가스 대체 소독제로 12% 차염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기존 소독제인 염소가스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학물질관리법」등 법적 규제로 인하 행정력 낭비와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12% 차염을 도입했으나 저장 시 급격한 품질저하와 막힘 현상 등으로 인하여 소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염소가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도입한 12% 차염 또한 2024년 7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 규제를 받는 등 이중적 예산낭비 요인을 유발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에 대비하여 1종 현장제조 차염발생장치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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