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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TV] 수(水)처리제 차아염소산나트륨 2.5%이상 2024년 7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 대상물질지정…철저한 대비필요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3. 10. 11. 10:14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차염농도 2.5%이상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오는 2024 7 1일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제를 받도록 행정예고 하였다.

이에 따라 정수장, 수영장, 하수처리장 등에서 사용하는 차염은 화학물질관리법의 법적 규제를 받게 되며, 2024 7 1일까지 취급시설과 장비를 기준에 맞게 갖추고 법적요건에 맞는 기술 인력을 선임해 영업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규제 사항

첫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이다.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을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 요건을 간소화하여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둘째, 유독물질 및 허가물질이다. 유독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허가물질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고시된 물질을 말한다.

셋째,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강화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운영기준을 구체화하고, 사고대비물질 관리를 강화하여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넷째, 화학사고 대비·대응이다.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의 의무가 부여되며, 현장조정관 파견 등으로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강화한다.

 화학물질의 화학사고 대비방법

첫째, 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관리이다.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고,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둘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사고대비물질을 관리한다.

셋째,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 숙지이다.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를 숙지하고, 화학물질 접촉, 누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샤워, 구급약품, 흡착포 등의 대응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넷째, 안전교육이다. 평상시 안전교육을 통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다섯째,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응급환자 의료대응이다. '사고대비물질 응급처치 지치침서와 외래진료 및 건강진단 지침서를 활용하여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응급환자 의료대응을 준비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화학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비책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와 사용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시 처벌

화학물질관리법 57조는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학물질관리법 58조는 금지물질,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학물질관리법 61조는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닌한 자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학물질관리법 64조 제1항 제7호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등 다양한 범주와 상황에 따라 다른 형량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화학물질관리법 철저한 준수 매우 중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차염농도 2.5% 이상을 소독제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K-water나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의 경우 2024 7 1일부터 적용받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자체로는 국내 최초로 궁촌, 수산, 남동, 부평정수장에 염소가스 대체 소독제로 12% 차염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기존 소독제인 염소가스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학물질관리법등 법적 규제로 인하 행정력 낭비와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12% 차염을 도입했으나 저장 시 급격한 품질저하와 막힘 현상 등으로 인하여 소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염소가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도입한 12% 차염 또한 2024 7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 규제를 받는 등 이중적 예산낭비 요인을 유발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에 대비하여 1종 현장제조 차염발생장치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