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2,480억 원 증가
국민 안전·환경기본권 강화·탄소중립 등 국정과제 이행에 집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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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13조2천255억원) 대비 2천480억원 증가한 13조4천735억 원 수준이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천536억 원 감액 조정되었다.
증액은 '포항 항사댐 건설(+19억8천만 원)',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 원)' 등 국민 안전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총 1천455억 원 증액되었으며,
감액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적정 수요를 고려한 물량축소(35만 대→24만5천 대, △1천238억 원),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의 중고차 재테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지원단가 인하(대당 1천400만원→1천200만원, △1천700억 원) 등으로 총 △3천991억 원 감액되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데 집중투자 될 예정이다.
첫째,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야생동물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심도·방수로 및 도시침수 대응, 국가하천 정비, 정수장 유충 대응,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등에 우선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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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자연·생태서비스, 쾌적한 생활환경 등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하수처리장 확충, 생태탐방로 조성 및 국립공원 야영장·화장실 개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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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출권 할당업체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늘린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및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예산 확대를 통해 국민들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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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예산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쾌적한 환경,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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