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무방비 상태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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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리, 하수처리, 폐수처리, 수영장 물 소독 등 수(水)처리에서 사용하는 살균·소독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이하 ‘차염’이라 함)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수처리제 차염 – 위험물 안전관리법(22.12.01. 시행) 적용 대상 물질 지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강화
차염은 2022년 12월 0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개정된 소방청 고시 제18522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법 시행규칙 제1장,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항, 5. 차아염소산염류에 해당된다. 따라서 차염을 저장 사용할 때 실 저장량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방류 턱을 설치해야 하고, 옥외 탱크에 저장 시 사방 3m이상의 공지를 확보해야 하며, 옥내 탱크에 저장 시에는 저장탱크와 벽 사이 공간을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차염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 의거 스프링클러나 소화기 비치, 경보기 등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하고 위험물산업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만 한다.
정수시설(정수장, 배수지) 이나 수영장 물 소독용 차염소독시설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사각지대
철저하게 조사 후 소방시설 강화 및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 강화해야…기존 차염 소독 시설 추가적인 예산 지출 불가피
차염은 정수장이나 배수지 등에서 수돗물 소독용 또는 수영장에서 물 소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저장탱크와 주입펌프만 있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을거란 이유로 많이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차염 소독시설에서 방류 턱 미설치, 소화시설 미비, 안전관리자 부재 등으로 폭발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수장이나 수영장은 우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설로 폭발이나 화재발생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강화된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기준에 맞게 시설보완 및 안전관리자 선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예산 지출이 자명하다.
차염의 안전성 문제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2008년부터 법적 규제 강화 추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차아염소산나트륨 1%’ 비 위험물로 판정
차아염소산나트륨 1%’ 도입 시 안전성 확보 및 예산절감 기대할 수 있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2008년부터 차염은 저장•사용 시 품질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맹독성 살인가스인 염소가스가 발생하며, 자연 발화하여 폭발하는 특성이 있어 수돗물에서는 최고 품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을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도 2015년에 환경부 수(水)처리제 고시에 의거 품질을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품질을 구분한 목적의 이해부족과 환경부의 홍보 부족 등으로 수돗물에서도 발암물질의 함량이 많은 낮은 품질의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차염농도 2.5% 이상’을 유해물질로 지정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 대상 물질로 예고하고 있다.
또한 소방청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차염의 품질강화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차염 소독설비 및 신규 도입 예정인 곳은 소독제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설비가 안전해 법적규제가 전혀 없는 비위험물로 지정받은 ‘차아염소산나트륨 1%’로 교체하거나 도입해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법적 기준 준수 비용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처럼 차염 소독제 선정 시 안전하고 고품질의 비위험물인 ‘차아염소산나트륨 1%’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추가적인 예산 지출 등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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