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개최기간 우기 겹쳐 침수 우려
자연재해대책법, 항만재개발법 상 규정 없어
최슬기 기자=2030세계박람회 유치 예정지인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지에 빗물침수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박람회가 유치될 경우 개최기간과 우기가 겹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북항 재개발 부지 내 침수 방지설계 내용에 따르면, 현재 북항재개발 부지에는 우수관로 배수시설 외 별다른 시설 설치계획은 설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북항 배후에 위치한 원도심 지역은 언덕지대에 있어 폭우가 내리게 되면 초량천, 부산천, 좌천천 등 하천을 통해 빗물이 바다로 직접 배수됐었다. 그러나 북항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원도심 앞바다에 공유수면 매립이 이뤄졌고, 지하에 설치된 관로를 통해서만 배수되고 있다.
바다 매립으로 배수량이 줄어든 데다, 이상 기후까지 겹치며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원도심과 북항 재개발사업지 인근에서 강우량이 배수용량을 초과해 빗물이 넘치는 상습 침수지역이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태풍 힌남노 때처럼 만조와 집중호우가 겹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도심침수분야 전문가인 부산대학교 신현석 교수도 “경부선 철도 및 충장대로로 인해 배수 체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항 사업단지 내부 역시 대부분 불투수면적으로 개발 중”이라며 “초량천에서 초과된 홍수량이 부산역 인근 및 북항 사업단지로 침입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우수(雨水)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의무적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만은 우수유출저감시설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현행 항만법과 항만재개발법에도 빗물피해대비책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다.
안 의원은 “골프장·온천 개발사업 시에도 수립해야 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 대상에서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이 제외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 및 원도심 하천 범람 방지를 위해 우수관로·저류지 추가 배치 등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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