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관련뉴스

[폴리스TV] 경찰, 대구 죽곡정수사업소 질식사고 관련해 "기관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중"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2. 9. 1. 11:32
 

 

경찰과 노동청은 합동으로 지난 26일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전 9 45분경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죽곡정수사업소에서 정화조 청소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 남성 A씨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를 구조하러 들어간 공무원 2명도 함께 쓰러져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고용부는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청소 용역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입건된 이들 중 대구시 공무원이 포함돼 있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법 관련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안전보건확보 의무위반여부에 따라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김정석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수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한 혐의는 어느 정도 특정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의 경우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경영책임자 특정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재해를 입은 종사자 보호를 위한 예산이나 안전관리체계의 최종 행사자를 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예산권 행사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 정수사업소 사고의 경우 예산과 조직 권한 최종 행사자를 책임자로 따지는 문제라서 대구시장이 관할 상수도본부에 대한 인사나 예산권을 행사한다면 그 부분도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조직권한이나 예산 결제 등은 종합적으로 형사처벌의 의무 주체에 대한 요건일 뿐이고, 실제로 형사처벌이 되려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했는지, 사고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봐야 할 사안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