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상수도사업소, 상수도분야 안전관리계획과 주요 위기대응체계 수립
각종 사고 분류하고 메뉴얼 마련 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게 목적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경남 김해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상수도분야 대응책을 마련해 관심을 끈다.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처럼 상수도분야 안전관리계획과 주요 위기대응 체계를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상수도의 경우 수돗물과 수돗물 생산을 위한 침전조, 취 정수장과 생산된 수돗물을 수도관을 통해 공장이나 가정으로 공급될 때 까지를 망라해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수질사고로 인해 시민 가운데 사망자, 부상자 등 10명 이상이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주요 위기대응은 수도관망 관리를 중심으로 낙동강 표류수 수질사고 및 정수장 사고 등을 6가지로 분류한 후, 3D Map을 활용한 가상상황 훈련, 미사용 상수관을 활용한 수계전환 등을 실시, 각각에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수립했다. 사고 발생 시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시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번 대응체계의 핵심은 중대시민재해 중 제조물인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에 있다. 상수도 분야는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 및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 이 중 제조물인 수돗물의 경우 지역적으로 공급되는 특성을 있어 법적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았다.
시 강삼성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이번 대응체계의 목적”이라며 “메뉴얼을 토대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복구 절차를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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