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낙동강 녹조재난 사태에 대한 청원이 10월 11일 신청되었고, 11월 4일 오후 6시 36분 현재까지 13,319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번 청원은 헌법 34조 6항과 35조 1항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낙동강물을 마시는 국민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녹조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낙동강 물 뿐만 아니라, 이 물로 재배된 농산물, 수돗물, 인근의 공기, 심지어는 사람의 몸속에서도 검출되고 있다.
지난 9월 2일에는 부산의 낙동강 친수구간에서 조류경보가 발령되어 시민들의 모든 친수 활동이 금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청원자는 '낙동강 녹조재난 사태'라고 명명하며,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낙동강 녹조 독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를 요구했다.
특히, 녹조 독이 주민의 콧속에서도 검출되었다며, 이는 심각한 환경재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녹조 독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환경피해가 세계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낙동강 녹조 독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호도한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청원자는 금강과 영산강에서 수문을 개방해 녹조를 없앤 사례를 언급하며, 낙동강 보를 개방해 녹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조 발생이 심각한 지역에서의 환경피해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부의 녹조 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하고, 녹조 독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의 녹조 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체 및 농수축산물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원자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 지난 12년간 환경부의 낙동강 녹조대응 정책을 조사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녹조재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 요구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 청원은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절박한 목소리로, 낙동강 녹조재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 요구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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