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27년까지 750원으로 단계적 인상
(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인상 규모는 가정용 기준(1톤/월)으로 올해 440원에서 내년 550원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안양시의 수도 요금은 가정용 기준 2016년 380원→2017년 410원에서 2018년 440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동결돼 왔다. 개정안 적용 시 2025년 550원→2026년 650원→2027년 750원으로 단계적 인상이 이뤄진다.
'가정용 요금' 적용 대상은 △일반 가정 △담배·연탄·양곡·문방구·철물점 등 소매점 △10㎡ 미만 업소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소·경비실·공동화장실 △가정어린이집 등이다.
이번 요금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은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안양시가 전했다. 2019년 102.69%였던 요금 현실화율은 지난해 92.34%로 하락했다.
노후관 정비와 비산포일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도 요금 인상의 한 요인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았는데 이젠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인상안을 마련했다"며 "8월 시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의결이 이뤄지면 내년 1월분부터 인상된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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