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 조치 취하자 카드뮴 농도 감소…유출 방증"(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카드뮴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현황, 배수 시스템, 주요 조사·단속 결과 등에 비춰보면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의 아연 제련 공정에서 이중 옹벽, 배수로 및 저류지, 공장 바닥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본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영풍이 하부 바닥 보강공사 등을 진행하자 석포제련소 내부 지하수 및 외부 하천수의 카드뮴 농도가 크게 감소했다"며 "영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