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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저널] 제방 등 전국 73개 국가하천 시설 점검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3. 10. 19. 10:58

점검 결과 위험 요인이 발견된 구간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관리
홍수취약지구 지정 관련 국가하천 내 점용공사 현장도 중점 조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이 패이거나 제방에서 물이 새는 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해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관련 기관(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가와 함께 10월 16일부터 3주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간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제방의 누수, 세굴 등 홍수피해 발생지역을 비롯해 보수 및 보강 지역의 하천시설을 살펴본다. 

특히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이후 제방 등의 하천시설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손상이나 이상 및 결함 여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시설, 위험요소가 있는 구간 등은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홍수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이 패이거나 제방에서 물이 새는 사례를 조사하여 보수하기 위해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관련 기관 전문가와 함께 10월 16일부터 3주간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16일 폭우로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인근 논산천 제방 50m(높이 11.5m)가 붕괴된 모습. [사진제공 = 논산소방서]

이번 점검과 함께 홍수취약지구 조사도 10월 16일부터 6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 조사에서는 홍수취약지구 지정 대상 전반을 살펴보며, 특히, 하천시설 점검에서 발견된 손상이나 결함 부분을 반영하여 홍수취약지구를 지정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환경부는 국가하천 내 점용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공사 현장도 철저히 조사하여 인명피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홍수취약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홍수정보 제공, 응급복구 계획 수립 등 지구별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인근 지역 주민에게 그 내용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국가하천 일제점검 이후 다시 시행하는 것”이라며, “국가하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파악된 홍수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에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