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분석기관 1천만 원서 1억 원 무더기 과징금
비현실적인 수수료가 불법 조장 개선 시급하다
수수료 산출 근거 제시 후 조정심의제도 마련해야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 13개 업체가 1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유역(지방)환경청이 관내에 소재한 40개 민간 수질검사 기관들이 지도·점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감사 결과에 대한 환경부의 사후 조치 결과이다.
감사원은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들이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제를 첨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고 수질 분석한 13개 분석기관에 대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감독 주무 부처인 환경부 지역환경청인 한강유역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해 관할하는 수질 검사기관을 지도·점검을 하면서 ◾검사기관의 직원이 아닌 영업사원이 시료 채취와 운반 과정을 수행하였는지와 「먹는 물 수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용기 보존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점 ◾지도·점검 시 시험·분석을 다른 수질 검사기관에 재위탁한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분석기관을 명시한 수질검사 성적서가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시료 채취기록부의 기재 사항으로 시료의 종류, 채취일시, 채취장소, 채취한 용기의 종류, 채취 용량과 채취한 사람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료의 보관 방법과 운반에 걸린 시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이 수질시험 성적서를 부적합하게 발급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후속 조치로 2022년 10월 보존제 첨가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72개의 관련기관 중 13개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조사에서는 80개 검사기관 중 30개가 보존제에 대한 공정 시험방법을 위반한 검사기관은 한강청 31개 중 16개, 낙동강청 14개 중 1개, 금강청 14개 중 6개, 원주청 4개 중 1개가 보존제 첨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짧은 거리나 단시간의 경우 보존제 처리를 하지 않아도 수질 변화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24시간이 지나는 경우 수질 변화가 발생하고 중금속 분야만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분석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러나 수질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시험법에 따른 보존제 처리 등은 필요한 작업이다.
문제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시간적, 경제적 소요가 많은 보존제 처리를 생략하는 분석실험이 만행하다는 것은 터무니없이 저렴한 수수료 때문에 발생하는 원인이 가장 크다. 이는 과거에도 환경부가 수사 의뢰하여 경찰 수사 시 담당 수사관이나 감사원 감사 담당자들도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는 결국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 괴리감에서 발생하므로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후속적인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최근 환경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사)한국먹는물검사기관협회(회장 이성우)도 창립식 이후 첫 회의가 과징금 청구에 대해 부당함을 성토하는 자리로 얼룩졌다.
낙동강청은 과징금에 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일시금으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지방청별로도 법 해석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협회는 법정 소송을 하자는 의견과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는 방향에서 완만하게 해결하자는 의견으로 갈라지고 있지만 분석기관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성우 초대 회장(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 대표)은 “우리 회사도 과징금을 1천만 원 정도 납부해야 한다.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검사기관들은 과열된 경쟁을 하게끔 정부 정책이 유도하고 있다. 검사기관들은 경쟁해서는 안 되는 분야이다. 이같이 과열된 경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먹는 물 검사기관이 사업화가 시작되던 초기부터 25년간 단 한 번도 수수료가 인상되지 못했다. 물가와 인건비 특히 시약값이 올라가는 데에도 환경부가 관할하는 먹는 물 분석기관의 수수료는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보존제 처리만 해도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인력도 충원되어야 한다. 자가측정협회의 경우 협회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더구나 공공기관이 입찰을 통해 분석기관을 설정할 시 비현실적인 수수료를 책정하고 여기에 입찰을 통해 87% 이내로 분석기관을 선정함으로써 결국 분석기관들은 출혈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먹는 물 분석 수수료는 46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26만 원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시약값과 분석 요원의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형태로 분석기관에서는 최소 50만 원 이상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 분석기관은 주로 지하수, 수돗물, 약수 등과 수돗물 분석 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 81개 분석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김포시, 용인시, 안산시, 천안시, 청주시, 전주시, 포항시, 충주시, 원주시, 제천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 18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분석기관은 수돗물 위주로 지자체 고유의 분석시료를 검사하고 있다. 공공기관도 수돗물과 관련 연구에 필요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한강권역, 경남 부산본부, 수질안전처, 충북지역협력단, 영섬본부, 낙동강본부, 금영섬권역 등 7개 기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기술연구소,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등 2개 분석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정수기생산 기업인 코웨이, SK매직 등은 정수기와 관련된 자체분석하고 있으며 농촌계통을 특화한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 등도 차별화된 분석을 하고 있다.
대학으로는 서울대 농업생과학대학, 한경대학교, 동의과학대, 경상국립대, 울산과학대, 제주대, 순천대, 영진전문대, 전북대, 전주대 등 10개 대학에서도 분석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시장에서 과도한 출혈경쟁을 하는 분석기관은 40여 개 업체 남짓이다. 이번에 과징금을 내야 하는 분석기관 중에는 섬유 시험을 시작으로 위생용품,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식품 검사, 화장품 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분석검사를 하는 (사)KOTITI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어 과열 경쟁의 여파를 추정하게 하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가 관할하는 분석기관은 식품, 의료, 의약품, 위생용품 등 분야별로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는데 의약품과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기관은 각각 10여 개 회사 정도이다. 위생용품의 경우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화학융합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건강기능식품협회, 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분석기술연구원, 오에이티씨, 세스코, 위생물수건처리업중앙회 등 11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분석기관들은 물가, 인건비, 시약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지속해서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인력들은 먹는 물 검사기관의 인력보다 전문성을 지닌 우수인력이 대다수 포진하고 있다.
반면 먹는 물 검사기관의 경우에는 25년간 수수료 인상을 하지 않고 있어 분석기관이나 관리부서 모두 합리적인 경영이나 지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인력수급에서도 격차가 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과징금 처분의 주요 요인이 되는 보존제 처리에 대해서도 주변 환경,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에 대한 통계기법을 활용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감사원이 적발된 기업에 대한 해명자료 검토에서도 ◾시료채취장소와 실험실까지의 거리가 가까워 실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 ◾기준을 위반했으나 실험 결과 미치는 영향이 오차범위 내로 크지 않음 등으로 검토된 사례가 많았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먹는 물 분석기관의 탄생은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 30여 년의 역사를 지나고 있다. 식약처가 관할하는 식품, 의약, 위생용품의 민간 검사기관도 30여 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 산하 검사기관들은 물가 변동에 따른 현실화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산출 근거를 제시하면 심사를 거쳐 인정하고 있지만 먹는 물 검사기관들은 25년간 동결하고 있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장하고 있다. 환경부도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업체가 제시한 자체 산출 근거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기별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분석기관과 상생적 동반관계를 유도해야 한다. 산업부나 보사부 관련 분석기관들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환경부 산하 분석기관들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산업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진단하여 대책을 세워야 하는 당면과제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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