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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정수장·배수지·수영장서 사용 중인 소독제 ‘차아염소산나트륨’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1. 12. 13. 09:36

차아염소산나트륨 함량 2.5% 이상 유독 물질로 신규 지정
2024년 7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적용…최소한의 안전 보장 기틀 마련

 

수돗물 및 수영장 등에 사용 중인 소독제 ‘차염’ 담긴 통 모습

전국 수돗물 및 수영장 소독제로 사용 중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이하 ‘차염’)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여 2021년 12월 13일까지 3개월 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 고시된다.

이번에 ‘차염’이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차염의 함량이 2.5% 이상인 경우「화학물질관리법」의 법적 규제를 받게 됐다.

 

차염저장탱크 내부 모습




 

□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차염 함량이 2.5이상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전국 정수장·배수지·수영장 등은 오는 2024년 7월 1일까지 취급시설과 장비를 기준에 맞게 갖추고 법적요건에 맞는 기술 인력을 선임해 영업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차염은 부산시내 금곡대로에서 2018년 1월 운반차량사고발생과 2017년 7월 부산시 북구 수영장 누출사고 등 많은 사고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거나 호흡곤란을 일으켜 많은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그동안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차염을 누구나 손쉽게 구매해 사용하였으나, 이번에 차염이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법적인 규제 하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 국립환경과학원, 차아염소산나트륨 유독물질 지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