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마다 1회 청소 시행령
부산, 2030년까지 3096㎞ 계획
청소효과 검증할 지침조차 없이
연200억 필요한데 내년 40억 뿐
환경부가 상수도관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마다 관 세척을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기술표준이 빠져 있어 사업을 속도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환경부의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에 따라 올해 21개 블록 배수관 115㎞의 수도관 세척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상수도본부는 환경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오는 2030년까지 부산에 블록 480개 내 배수관 3096㎞의 세척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내년부터 8년간 필요한 예산은 1632억 원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 기준’을 발표하고 전국의 송수 및 배수관로는 최초 매설 후 10년을 주기로 1회 이상 세척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전에는 문제가 발생할 때만 수도관을 점검하고 교체하는 식의 대응만 했지만 최근 몇년 새 수돗물 속 유충 발견 등 상수도관 노후화와 오염에 따른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이를 의무화했다. 이에 부산시와 상수도본부는 지난해 수도관 세척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최선의 공법을 찾기 위해 지난달부터 관내 배수관을 대상으로 세척 효과 검증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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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자 시와 상수도본부는 공법 검증 절차를 마쳤지만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상수도관 세척 관련 예산은 40억 원에 그쳤다. 2030년까지 8년간 예산이 1632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필요한 예산은 200억 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시설과 기술 적용 여부에 따른 세척에 대한 기준은 마련했으나 수십 ㎞에 달하는 관을 전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세척한 이후 먹는 물 기준에 따라 통과 여부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해운대구4,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달 시범 사업 결과를 분석해 최적의 공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공법 비교 우위 확인이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환경부 기준에는 세척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행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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