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에서는 수돗물이 대장균이나 수인성 전염병균 등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잔류염소농도를 평상시 0.1mg/kg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잔류염소농도를 유지 시킬 수 있는 소독제는 ‘염소제 소독제’가 유일하다.
염소제 소독제는 기체인 염소가스(Cl2)와 액체인 차아염소산나트륨 (NaOCl, 이하 ‘차염’ 이라 함)이 있다. 염소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고 물과 결합할 경우 염산이 생성되는 특성이 있어 인류 최초의 화학무기로 사용되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염소가스 운반차량의 도심지 통과를 금지하고 있고, 인구밀집지역에 염소가스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어 염소가스 사용이 까다로워져 2015년 이후부터는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정수장에서는 액체인 차염으로 대체해 도입하고 있다.
차염은 환경부에서 1종 차염과 2종 차염으로 품질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고시 제2017-199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수(水)처리는 물을 용도에 맞게 처리하는 것으로 정수처리, 하수처리, 폐수처리 등이 해당한다.
차염을 수처리에서 사용할 경우 환경부 고시에 의거 1종 차염이나 2종 차염을 사용해야 한다. 1종 차염과 2종 차염의 차이는 차염에 함유된 암유발물질과 빈혈유발물질의 함량에 따라 구분된다.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처리에서는 당연히 암 유발물질이나 빈혈 유발물질의 함량이 낮은 1종 차염을 사용해야만 함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경부 수처리제 고시에서 품질 구분만 있고 사용용도 구분이 없어 2종 차염으로 수돗물을 소독하고 있다.
일부지만 2종 차염을 사용하고 있는 정수장 담당자는 “2종 차염으로 수돗물을 소독해도 수질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궁색한 변명을 한다.
2종 차염으로 소독할 경우 수질기준을 충족한다 하여도 1종 차염으로 소독한 수돗물보다 암 유발물질 8.3배, 빈혈 유발물질은 5배나 많이 함유하고 있어 품질 차이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종 차염 품질의 우수성을 알면서도 저품질의 2종 차염을 사용하려는 일부지자체의 정수장 담당공무원들과 관련업체들 간 보이지 않는 커넥션이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종 차염과 2종 차염 비교표
수돗물은 모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품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서는 1종 차염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 수처리제 고시의 문제점은 품질 구분만 되어 있고 사용용도 구분이 없는 것이다. 고시에 사용용도 구분이 없어서 품질이 낮은 2종 차염을 수돗물에 사용해도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환경 및 수질에 대한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 수질 기준 강화에 대비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수처리제 고시에 품질 구분뿐만 아니라 사용용도가 구분돼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정수장 담당자들은 1종 차염과 2종 차염의 차이점을 완벽하게 숙지해서 과연 수돗물에서 어떤 품질의 소독제가 적합한지?, ‘2종 차염으로 소독해도 괜찮다은 것인지’ 라는 소독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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