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상수원 상류지역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제한급수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설치된 공장이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경우 증설이나 업종변경을 허용하며, 가뭄 등 비상 상황에서 제한급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용수관리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박 의원은 19일 그동안 ‘신발 속 돌멩이’ 규제였던 상수원 상류지역에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법적근거가 모호했던 제한급수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치시점에 따라 공장의 증설·업종변경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현행법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에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공장에 대하여 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증설·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가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뭄이 잦아지면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중요시되는 상황에 발맞춰, 제한급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과정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용수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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