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정책 참고할 가치 있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사실상 부정적이고, 정부의 녹색회복을 촉진하는 전략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추가 폐기하고 빈자리를 원자력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을 뼈대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9년 동해 1·2호기와 2036년 당진 5·6호기를 폐기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57기 중 28기가 폐기 대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COP26 특별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석탄발전소 여덟 기를 조기 폐쇄한 데 이어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태양광, 풍력, 수소산업 등 대체에너지로의 전환도 기존의 석탄화력발전과는 현실적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석탄발전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서는 줄여나가야 하는 현실적 숙제가 남아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문재인 정권시절 탄소중립을 목표로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일부 중단하면서 고용과 일자리 창출, 지방발전 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각인되었다.
석탄발전소 폐지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별법은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경제진흥산업 실시,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지원 특례 등을 포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한국은 석탄발전소 폐지를 통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프랑스는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에 ‘에너지기후법’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전면 폐지를 결정하고, 발전소 폐쇄로 인해 일자리에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 정책은 석탄발전소 폐지지역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산업구조의 전환을 동시에 고려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프랑스의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정책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휴직제도, 금전적 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했다.
해당 지역의 근로자와 산업구조 전환을 동시에 고려한 점이 프랑스의 정책의 특징이다. 프랑스의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정책은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되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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