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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흐름 막은 하천 임시도로로 침수된 합천 마을…경남도, 조사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4. 5. 8. 09:07

박완수 지사, 하천공사 인허가 과정 조사 지시"이번 기회에 완전 점검해야

(창원·합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가 어린이날 연휴 때 하천공사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합천군 대양면 양산마을과 관련해 하천공사 인허가 과정을 살펴보라고 감사위원회에 지시했다.

박 지사는 7일 도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해 7월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져 많은 인명피해를 부른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거론하며 재해예방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하천공사 인허가 과정을 조사하라고 감사위원장에게 주문했다.

앞서 지난 56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합천군 대양면 양산마을이 잠겨 32가구 이재민 55명이 발생했다.

양산마을 주민 22가구 33명은 7일 오전까지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합천군에는 이틀 동안 70의 비가 내려 경남 평균 강수량 108보다 적었지만, 침수 피해가 났다.

경남도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건설공사가 이번 침수 피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고속국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인근 하천인 아천에 설치한 임시도로(가도)가 물 흐름을 방해해 아천 수위가 상승했고, 높아진 수위가 아천으로 합류하는 안금천 월류를 일으켜 바로 옆 대양마을 침수 피해가 생긴 것으로 파악했다.

아천 임시도로는 합천군이 경남도 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해 공사 하천 점용허가를 내줬다.

박 지사는 "물 흐름에 지장을 주는 하천공사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점검해 곧 닥칠 홍수기에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본부가 재난본부(재난상황실)보다 먼저 양산마을 침수를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질책했다.

박 지사는 "재난본부보다 소방본부가 현장 상황을 더 신속하게 알 수 있다""문제없이 처리했다는 내용조차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소방본부장은 인명피해가 없었고 단지 소방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어린이날 연휴인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린 농민 1명이 숨졌다.

또 마늘·양파·딸기·토마토·보리를 중심으로 밭 10.3침수, 시설하우스 7(1.2) 반파, 도로 2곳이 유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