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차염 도입을 둘러싼 논란,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최적의 선택은 무엇인가?

환경부는 2013년부터 수처리제 관리강화를 위해 차아염소산나트륨(차염)의 품질기준을 개정하며 발암물질(브로메이트)과 빈혈물질(클로레이트) 함량에 따라 차염을 1종과 2종으로 구분했다.
1종 차염은 발암물질과 빈혈물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더욱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가능하게 하지만, 일부 배수지에서는 여전히 품질이 낮은 2종 차염이 도입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종 차염은 법적기준을 충족하지만, 1종 차염과 비교했을 때 발암물질은 최대 8.3배, 빈혈물질은 5배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고품질 차염 사용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2015년 1월 1일부로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지정에 따른 1종 차염 필요성에 따라 부산의 명장정수장을 포함한 주요 정수장에서는 이미 1종 차염을 도입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일부 배수지에서는 여전히 2종 차염이 사용되고 있어 시민 안전성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차염 농도 2.5% 이상인 제품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종 차염을 도입한 36개 배수지의 주입설비를 규제 기준에 맞게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취급시설개선, 기술인력 배치, 재정마련 방안이 요구되며, 이는 각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안전한 수돗물, 시민의 기본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고품질 1종 차염의 도입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시는 배수지는 소규모이고, 상시 소독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성을 희생할 수 없으며,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시행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만일 안전하고 질 높은 1종 차염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맹독성 물질인 염소가스를 고집하다가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소방법에 의거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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